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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가계부채 관리 TF」를 구성하여 가계부채를 체계적이고 촘촘하게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2021-11-01 조회수 : 25556
담당부서금융정책과 담당자김경문 사무관 연락처02-2100-2824


가계부채 관리 TF를 구성하여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10.26.)이행 등을 통해 가계부채 연착륙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➊「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10.26일)을 차질없이 이행하겠습니다.

 

➋ 전세잔금대출이 차질없이 공급되도록 보다 면밀히 모니터링 하겠습니다.

 

➌ 가계부채 관련 추가 관리 필요사항에 대해 금융당국, 전문가 등이 머리를 맞대어 계속 논의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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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금일(‘21.11.1일) 「가계부채 관리 TF」Kick-Off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 가계부채 관리 TF Kick-Off ]

 

일 시: ‘21.11.1.() 10:30~11:30 / 정부서울청사

 

참 석: (금융위) 금융정책국장, 금융정책과, 중소금융과 등

참 석: (금감원) 은행감독국장, 여신금융감독국, 상호금융감독국 등
          (보증기관) 주금공, SGI서울보증 부사장

참 석: (협회 등) 은행연·여전협·신협중앙회농협중앙회 담당 이사 등

참 석: (신용정보원) 담당 이사

 

금일 TF에서는 금융업권별 협회, 신용정보원 등과 함께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10.26) 후속조치 이행계획을 점검하고,

 

가계부채 관리 및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4분기 가계부채 관리방향, 추가 관리 필요과제 등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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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내용

 

.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10.26) 후속조치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관리 강화실수요 보호를 위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10.26)발표하였습니다.

 

 * 3대과제 : ①상환능력심사 공고화, ②급증분야 맞춤형 관리, ③질적 건전성 제고
   2대기반 : ①금융회사 관리 내실화, ②실수요 보호 지속

 

가계부채 관리 TF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안착위해, 금융당국-협회-신용정보원 등 관계기관이 긴밀히 협업하고 세부과제 이행상황을 꼼꼼히 점검하겠습니다.

 

ㅇ 특히, 내년 1월부터 차주단위DSR 적용대상*이 주담대‧신용대출 등 ‘항목별 적용’ 방식 이외에 ‘대출 총액’ 방식으로 확대되는 만큼,

 

 * (현행) 규제지역 6억 초과 주택 주담대, 1억초과 신용대출 취급시 적용
   → (‘22.1월이후) ‘현행’ + 총대출액 2억원 초과시 적용

 

ㅇ 변경되는 규제의 본격시행에 앞서 금융회사와 차주의 어려움이 없도록 다양한 해석 필요사례에 대해 기민하게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 앞으로도 가계부채 동향을 모니터링하면서, 내년도 증가율이 ‘4~5%대’의 안정적인 수준으로 관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ㅇ 아울러, 금융회사들의 대출 관리체계 내실화를 통해 대출중단 등 실수요자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촘촘하게 관리하겠습니다.

 

. 전세대출잔금대출의 차질없는 공급 점검

 

금융당국은 지난 10.14일, 가계부채 관리 강화과정에서 실수요자 자금애로가 최소화되도록 전세잔금대출 보호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 ①(전세대출) 4/4분기 전세대출 총량관리 한도제외, 필요범위내 대출공급
   ②(잔금대출) 잔금대출 중단으로 입주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면밀히 관리

 

□ 「가계부채 관리 TF」는 전세대출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동향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문제발생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ㅇ 전세대출 관련 지침이 각 지점에 전파되어 전세대출이 원활히 공급되는지 협회를 중심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련 애로사항을 지속 점검‧해결해 나가겠습니다. 

 

ㅇ 다만, 불요불급한 전세대출과도하게 취급되지 않도록, 금융권 스스로 꼼꼼히 대출심사하는 방안도 지속 강구하겠습니다.

 

5대은행은 실수요중심 전세대출 취급을 위해 다음 사항 자체 결의(10.15)

 

잔금지급일 이후 전세대출 취급 원칙적 중단 결정

 

1주택자 대상 비대면 전세대출 취급 중단 결정

 

전세 갱신 시 대출가능금액을 보증금 증액 이내로 축소 결정

 

□ 잔금대출과 관련해서는, 사업장별 잔금대출 취급현황을 보다 체계적이고 정밀하게 파악하여 입주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ㅇ 4/4분기 입주사업장 110개에 대한 잔금대출 취급현황 모니터링 범위全금융권으로 확대, 주단위로 정밀하게 점검합니다.

 

ㅇ 금융회사 잔금대출 담당자별 핫라인(Hot-Line)을 구축하고, 입주사업장과 금융회사간 일시적 미스매치가 최소화되도록 점검을 지속하겠습니다.

 

. 추가 관리 필요사항 논의

 

가계부채 관리 TF가계부채 관련 리스크 완화를 위한 추가 관리 필요사항에서도 대해 논의합니다.

 

이를 위해, 금융연구원, 시중은행 연구소 등 전문가와 함께 관련 해외사례 조사, 국내 현황파악 등을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 가계대출 관행글로벌 선진국 수준으로 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나갈 계획입니다.

 

(참고) 추가논의 과제 예시 : 분할상환 관행 확대

 

 ☞ 분할상환대출 관행 국내외 비교, 분할상환 이용차주에 대한 한도 확대 또는 금리 인하 등 인센티브 강구(소비자 선택권 부여 취지)

 

① 해외 주요국에서는 분할상환대출이 관행화

 

 * 미국, 영국 : 거의 모든 가계대출에 분할상환 적용
   노르웨이 : 주담대 및 신용대출 분할상환 규제
   호주 : 일시상환 비중 30%이하로 제한, 일시상환 대출금리 55bp 인상 권고

 

② 한국도 전체 가계부채 항목중 ‘16년 이후 분할상환이 의무화된 은행권 개별주담대의 경우 가계부채 잔액 변동이 미미

 

 * 가계부채 잔액(조원) : (‘16년말)1,184.0 → (’21.9월말)1,613.4조원(+36.3%)
   은행권 개별주담대 잔액(조원) : (‘16년말)276.2 → (’21.9월말)269.4조원(△2.5%)

 


2

 

향후 TF 운영방향

 

□ 「가계부채 관리 TF」는 1~2주 단위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ㅇ 세부사항 논의‧점검을 위해, ‘추가 제도정비 TF’, ‘후속조치 이행 TF’ 등 하위 TF를 구성, 수시로 개최할 계획입니다.

 

 

 

 

< 가계부채 관리 TF 구성 >

 

 

 

 

(후속조치 이행TF) 차주단위DSR 2단계 시행 준비 등 「가계부채 관리방안」 후속조치 이행, 업권별 행정지도‧감독규정 개정안 마련, 잔금대출 점검 등

 

(추가 제도정비TF) 분할상환 안착, 대출규제 우회소지 차단 등 추가 제도정비 필요사항 논의

 

 

 

가계부채 관리 TF

(금융위 금정국장 주재)

 

 

 

 

 

 

 

 

 

 

 

 

 

 

 

 

 

 

 

 

 

후속조치 이행TF

 

 

제도정비 TF

 

 

(팀장 : 은행감독국장)

금융위 및 금감원

신용정보원

업권별 협회

 

 

(팀장 : 금융정책과장) 

금융위 및 금감원

주택금융공사

금융연, 시중은행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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