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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성장과 실물경제 지원을 위한 파생상품시장 발전방안」
2019-05-30 조회수 : 28818
담당부서자본시장과 담당자오형록 사무관 연락처02-2100-2937

 

1

  

정책토론회 개요

 

 ‘19.5.30(),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해양·파생 금융중심지로 정된 지 10년째인 부산의 한국거래소 본사를 방문하여 혁신성장과 실물경제 지원을 위한 파생상품시장 발전방안을 발표하고 시장관계자의 의견청취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

 

< 파생상품 발전방안 발표 및 토론회 개요>

 

 일시/장소 : 2019.5.30(목), 17:00 ~ 18:00 / 부산 BIFC 62층 한국거래소 대회의실

 

 주요참석자 : 금융위원장ㆍ자문관ㆍ자본시장정책관, 거래소이사장ㆍ파생상품시장본부장, 금융투자협회장, 8개 금융투자회사 대표이사 및 임원

 

 주요 논의사항 : ‘파생상품시장 발전방안에 대한 업계의견 청취

 

 주요 행사 순서

시 간

내 용

비 고

16:30~17:00(30분)

 

증권사·선물사 사장단 간담회

 

17:00~17:20(20)

:

파생상품시장 발전방안 발표

금융위원장

17:20~17:50(30)

:

파생상품시장 발전방안 관련 토론회

- 파생상품시장 발전방안 관련 의견

- 파생상품시장에 대한 업계건의

 



2

  

파생상품시장 발전방안 주요내용

 

 

< 핵심 과제 >

 

 

 

◈ 기본예탁금, 사전교육과 모의거래 등 개인투자자 진입규제 합리화

 

◈ 시장수요에 대응한 새로운 파생상품(코스피200 Weekly옵션, 국채선물 3년물과 10년물간 스프레드 거래) 상장

 

◈ 파생상품 개발이 활성화 될 수 있는 여건 조성과 파생상품 상장체계 전환(Positive→Negative)

 

1. 파생상품시장의 현황과 평가

 

 ‘11년 파생시장 건전화 조치로 투기적 거래가 감소하고 헤지목적의 장기거래가 증가하는 등 건전화되는 모습

 

 거래대금* ‘11년을 정점으로 크게 감소하였으나, ‘15년이후 지수상품을 중심으로 일부 회복

 

    * 일평균 거래대금(조원) : (‘11)66.3 (‘13)47.9 (‘14)37.2 (‘15)41.2 (‘18)45.0

 

 헤지목적의 장기거래 연관성이 높은 미결제약정* 지속 증가

 

    * 코스피200선물 미결제약정(만계약) : (‘11)11.0 (‘13)12.0 (‘15)12.4 (‘18)17.6

 

 한편, 외국인 비중이 증가하고 기관·개인 비중이 감소*하는 가운데, 특정지수상품 비중이 여전히 매우 높은 등 시장쏠림 현상 지속

 

    * 거래비중(%, ‘11→‘18) : (개인)25.6→13.5 (기관)48.7→36.1 (외국인)25.7→50.4

 

 진입규제가 개인투자자 참여를 제약*하고 있으며, 높은 신용위험관리 기준 등으로 기관투자자 참여 제한

 

    * 개인투자자의 해외파생상품 거래는 ‘11년 0.5조 달러에서 ‘17년 1.8조 달러로 증가

 

 코스피200 관련 상품의 비중이 전체파생상품의 44.9%, 지수상품의 90.8%를 차지하는 등 코스피200상품 의존도가 높음

 

 위기대응체계 선진화, 거래정보저장소(TR) 가동, 중앙청산소(CCP)청산대상 확대 등 글로벌 건전화 논의동향에 따라 파생시장관련 시스템 리스크 관리체계 지속적으로 보완할 필요

 

 현물시장과 선물시장의 유기적 연계를 통한 혁신성장 물경제 지원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파생상품시장 활성화 추진이 필요

 

2. 기본방향

 

< 기본 방향 >

 

 

 

◈ 투자자별 불합리한 규제ㆍ제도를 개선하고, 적극적인 시장조성 지원과 신상품 상장을 통해 시장기반 확충

 

◈ 시장주도의 파생상품이 개발될 수 있도록 신규 상품 개발 여건과 상장체계를 개선하여 시장자율성을 대폭 제고

 

◈ 중앙청산소(CCP) 리스크 관리 국제기준에 부합하게 정비하고, 파생결합증권 기초자산 쏠림을 방지하여 시장 안정성 강화

그림입니다.원본 그림의 이름: 파생시장(3대전략 12개 과제)06.png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334pixel, 세로 974pixel

 

1) 시장기반 확충

  

[1] (개인투자자 진입규제 합리화) 진입규제 합리화를 통하여 개인투자자들의 해외이탈현상 완화

 

 (현행) 개인투자자가 파생상품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기본탁금 납입, 사전교육(20시간+10시간)과 모의거래(50시간) 필요

 

<현행 개인투자자 기본예탁금>

 

일반개인(1단계*)

일반개인(2단계**)

전문개인

1그룹

2,000  3,000만원

3,000  5,000만원

500  1,500만원

2그룹

3,000  5,000만원

5,000  10,000만원

1,500  3,000만원

3그룹

5,000만원 이상

10,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상

* 선물(코스피200변동성지수 제외), 옵션매수만 거래가능

** 모든 파생상품 거래가능

 

 (개선) 증거금과 중복규제인 기본예탁금 완화하고, 형식적인 사전교육 모의거래 내실화

 

- 개인전문투자자는 기본예탁금을 폐지하고 일반투자자 증권사가 개인별 신용·결제이행능력을 고려하여 1,000만원(2단계 : 2,000만원) 이상에서 결정

 

- 사전교육 1시간, 모의거래 3시간만 의무화하고 교육을 내실화하여, 실질적 투자자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편

 

[2] (기관투자자 참여 활성화) 해외거래소 대비 높은 위험관리 증거금 조정*

 

    * 생상품 신용한도 초과금 산정시 한도초과액외에 추가로 요구되는 신용위험한도 10%는 폐지하되, 과다한 파생상품 거래방지 방안을 함께 마련

 

 파생전문성이 부족한 증권사가 파생상품거래 주문 증권(선물)사를 통해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

 

 선물사에 대해 파생상품전문 사모펀드 운용업 겸영을 허용

 

[3] (외국인투자자 편의성 제고) 통합계좌 관련 불편 해소하고 거래축약서비스*(Compression) 도입

     

    * 수의 거래를 병합 또는 상계를 통해 거래당사자의 계약수와 명목원금을 감소시키고 신용위험 노출액을 축소시켜 자본운용 한도가 증가


 킬 스위치* 최종투자자별로 작동하도록 개선하고, 통합계좌  알고리즘계좌 등록 확대

 

    * 비상시 모든 호가를 취소 가능하게 하는 수단

 

[4] (시장조성기능 강화) 시장조성의무 확대*하고 인센티브 강화

 

    * (현행) 시장조성상품의 최근월물  (확대) 시장조성상품의 최근월물, 차근월물

 

 유동성 상품에 대한 시장조성자의 인센티브 확대하여 시장조성기능을 강화

 

[5] (신상품 상장) 시장수요가 많은 코스피200 Weekly옵션* 금리파생 상품 간 스프레드 거래**상품을 도입

 

      * 코스피200옵션 만기가 주1회 이상으로 증가하여 보다 정밀한 헤지가 가능

    ** 연계거래가 많은 국채선물 3년물-10년물간 스프레드 거래도입으로 거래편의성 제고 및 신속한 금리안정에 기여

 

2) 시장자율성 제고

 

[6] (장내파생상품 상장체계 개선) 파생상품의 상품명, 기초자산 등 상품명세를 사전에 열거하는 Positive규제를 시장주도 상품이 개발될 수 있도록 Negative방식의 개발·상장체계*로 개편

 

    * 금투업자 상품제안  거래소 검증(법규, 리스크, 정보제공 등)  상장

 

[7] (다양한 파생상품 개발활성화 여건 마련) 거래소의 시세정보 관련 규정 등을 명확히 하고 지수개발 계약방식 다양화* 

 

    * 거래소가 개발한 지수라도 민간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공한 경우에는 제안자에게 일정기간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하는 방식 등(거래소 연구용역 추진)

 

 (현행) 지수개발 목적의 파생시세 정보제공이 미흡*하고 코스피 200 등 거래소가 보유한 지수에 기반한 상품개발 유인이 부족**

 

      * 파생시세 정보 지원 사례는 없고 현물 시세정보만 민간에 제공

    ** 지수개발기관 등이 거래소 지수에 기반한 신규 파생결합증권(ETN ) 방법론을 제시하더라도 모든 재산권이 개발자에 귀속되지 않는 구조

 

 (개선) 시세정보 정보 접근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거래소 관련규정을 명확히 하고, 신규 지수 등에 대한 아이디어 제공자에 대한 배타적 사용권 부여 등 다양한 계약방식 도입


3) 시장안정성 강화

 

[8] (금융시장 위기상황 대응체계 강화) 결제재원 평가·관리체계 개선*, 다양한 디폴트 상황을 가정하여 복구수단을 대폭 정비**

 

      * 스트레스테스트 모델 개선, 환율위기를 대비한 외화유동성 확보(FSAP)

    ** 종합적인 손실복구체계 마련, 위기상황을 가정한 비상대응 가상훈련 강화

 

[9] (담보자산 관리제도 개선) 비현금성 담보자산(주식, 회사채 등) 비중을 축소하고, 관계사 발행증권의 담보납입을 금지

 

 급격한 시장변동에도 담보가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관계회사의 신용하락에 따른 전이효과*를 방지

 

    * 증권사 결제불이행시, 관계회사의 신용도가 함께 하락하여 담보가치가 하락

 

[10] (중앙청산소 청산대상 확대) 중앙청산소(CCP) 청산 장외파생상품을 단계적*으로 확대

 

    * (1단계)기존상품(원화IRS) 청산만기 확대  (2단계)외환·신용 등 새로운 상품 도입

 

 비청산 장외파생상품의 개시증거금제도 도입에 따른 중앙청산소(CCP)청산 수요증가*에 대비하고 거래안전성을 확대

 

    * CCP에서 청산되지 않는 장외파생상품거래는 증거금을 사전에 교환(G20합의)

 

[11] 거래정보저장소 가동) 거래정보저장소(TR) 가동(‘20.10) 차질없이 준비

 

[12] 파생결합증권 기초자산 쏠림 방지) 다양한 전략지수가 파생결합증권의 기초자산으로 편입될 수 있도록 노력

 

 시장편중방지를 위한 비은행 거시건전성 관리방안(‘19.1)* 충실히 이행

 

    * 특정기초자산 쏠림을 관리하는 지표 개발, 파생결합증권 관련 부채비율 상향 등

 

3. 향후 추진계획

 

 조속한 정책시행을 위하여 연내추진을 원칙으로 진행

 

 규정개정 외에 거래소ㆍ증권사·선물사의 시스템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 안정적인 제도시행을 위해 3분기와 4분기로 나누어 시행

 

 연구용역이 필요한 과제는 연내 연구용역 추진

 

 대규모 시스템 개발 차세대 전산망 구축 등이 필요한 과제* 충분한 시스템 안전성을 확보하고 ‘21년 이후 시행

 

    * 거래축약서비스, 중앙청산소 청산대상 확대 등

 

<별 첨> 1. 파생상품시장 발전방안
            2. 금융위원장 발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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