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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노후실손의료보험 출시를 위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2014-06-18 조회수 : 10939
담당부서보험과 담당자권기순 사무관 연락처2156-9835

1. 개정배경 및 진행경과

 

100세 시대를 대비한 금융의 역할 강화방안」(‘13.12.12. 발표) 중 고령층특화다양한 상품 출시를 위한 후속조치로서,

 

현행 실손의료보험보다 가입연령 늘리고 보험료 부담완화하며,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할 수 있는 ‘노후실손의료보험’ 출시지원

 

□ 그간 규정개정 예고, 규제개혁위원회 등을 거쳐 최종 개정안확정하였음

 

2. 주요내용 : 노후실손의료보험 상품출시 지원 등

 

(가입연령) 현행 최대 65세에서 75세까지 확대

 

* 현재 실손의료보험을 판매하는 보험회사는 노후실손의료보험도 함께 판매·보유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상품 선택권이 확대되도록 함

 

< 규정 개정안 >

구 분

현 행

개 정

가입연령

관련 규정 없음

(보험사별 최대 65세)

75세 이상

 

(자기부담금) 합리적 의료이용을 위해 자기부담금 규모확대

 

< 규정 개정안 >

구 분

현 행

개 정

자기부담금

입원

10%∼20%

·입원 30만원, 통원 3만원 우선 공제 후,

·급여부분 20%, 비급여부분 30% 추가공제

통원

1.8만원∼2.8만원

 

(보장금액 한도) 고액의료비 보장 중심으로 보장금액 한도확대

 

< 규정 개정안 >

구 분

현 행

개 정

보장금액 한도

입원

연간 5,000만원

·입원?통원 구분 없이 연간 1억원

(단, 통원은 회수 제한 없이 회당 100만원 한도)

통원

통원 회당 30만원

(연180회한)

 

(보험료) 자기부담금보장금액 적용시 현행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대비 70~80% 수준노후실손의료보험 가입 가능

 

* 보험사별 차이가 있으나 현행 실손의료보험의 60세 보험료는 월 3∼5만원 수준

 

기타사항

 

ㅇ (보장내용 변경주기) 고령층주요 가입대상이므로 상품내용 주기적인 안내를 위해 매 3년마다 모집인 및 보험사를 통해 가입절차다시 진행(재가입)

 

* 일정기간 경과 후 상품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을 사전에 명확히 안내하고, 최초 가입이후 질병·상해가 발생하더라도 변경된 상품에 재가입 보장

 

(비급여 의료비 관리) 급여부분과 비급여부분 위험률을 명확히 분리?산출*토록 하여 향후 비급여 의료비 관리 개선 추진

 

* 보험회사의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17년부터 시행

 

(상품안내강화) 보험상품용어가 지나치게 어렵다는 지적*과, 주된 가입대상 고령층임을 고려하여 설명자료 보다 쉽게 제작**하여 제공(붙임 참조)

 

* ‘실손보험’의 개념을 몰라 중복가입을 통해 손해를 보는 가입자가 다수이고, 용어설명이 불친절하다고 지적 (예: 자기부담금 외래 1만원)

 

** 미국의 ‘쉬운 설명서’ 등을 참조하였고, 가입 대상자(65세 이상 고령자), 판매자(보험설계사), 일반인(교사 및 학생 등)을 통해 이해도 평가 예정

 

(보장 선택권 확대) 상급 병실료처럼 소비자의 선택 개념이 큰 비급여 부분특약형태보장하는 방안도 함께 시행 예정

 

3. 시행일정: 관보게재 등의 절차를 거쳐 ‘14.8.1.부터 시행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보도_참고자료_노후실손의료보험_출시를_위한_보험업감독규정_개정.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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