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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시행령」 및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 예고"
2013-10-21 조회수 : 8975
담당부서은행과 담당자최치연 사무관 연락처2156-9813

Ⅰ. 추진배경

 

□ 은행의 금융상품 강요행위(일명 ‘꺾기’) 감독 및 제재 강화은행의 불공정행위 차단중소기업 금융부담 경감

 

□ 은행의 해외진출 규제 완화부수ㆍ겸영업무 확대해외진출 활성화수익원 다변화

 

은행의 벤처캐피탈 투자 규제 완화채권재조정 기업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 정비은행의 벤처ㆍ중소기업 지원 유인 제고

 

 

Ⅱ. 주요내용

 

1. 꺾기 관행 근절

 

(令 제24조의4, 제30조 / 規程 제88조)

 

꺾기 규제근거 강화

 

(현행) 강한 규제하위 세칙에 규정되어 있어 법적 안정성 저하

 

- 꺾기의 주관적 요건(대출고객의 의사에 반하여)법ㆍ시행령에, 객관적 요건(1%룰) 시행세칙에 규정

 

 

(개정) 객관적 요건을 시행령으로 상향 규정하여 제재근거 강화

 

- 주관적 요건일반규정으로 하되 사회적 약자인 중소기업과 저신용자에 대하여는 1%룰*을 통해 규제의 실효성 제고

 

* 대출고객의 의사와 관계없이 대출실행일 전후 1개월 내 판매한 예․적금 등의 월수입금액이 대출금액의 1%를 초과하는 경우 꺾기로 간주하여 규제

 

보험(공제 포함)․펀드에 대한 규제 강화

 

(현행) 모든 상품에 대해 동일한 1%룰을 적용

 

(개정) 보험․펀드대출실행일 전후 1월 이내 중소기업 또는 저신용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월수입금액의 대출금액 대비 비율이 1% 미만이더라도 꺾기로 간주

 

대출고객의 관계인에 대한 꺾기 규제

 

(현행) 중소기업 대표자․임직원 및 그 가족 등 관계인에 대한 꺾기는 감독 곤란

 

(개정) 중소기업 대표자․임직원 및 그 가족에게 그 의사에 반하여 금융상품의 가입을 강요하는 행위 금지

 

과태료 건별 산정·합산부과를 통해 금전제재 강화

 

(현행) 일정기간 중 발생한 꺾기 전체에 대해 5,000만원(직원은 1,000만원) 내에서 과태료를 부과(포괄일죄)하여 위반행위 억제가 어려움

 

(개정) 꺾기 1건당 적용되는 과태료 기준금액을 2,500만원(직원은 250만원)으로 정하고 꺾기 금액, 고의ㆍ과실여부를 고려하여 각 건별로 산정과태료를 합산하여 부과

 

- 특히, 고객의 피해가 큰 보험․펀드 꺾기, 영세한 소기업(상시 근로자 49인 이하 등)에 대한 꺾기에 대해서는 높은 과태료를 적용

 

기타 상세한 사항은 '13.10.14일자은행의 「금융상품 강요행위(일명 ‘꺾기’)」 관행 근절” 보도자료를 참조

 

 

2. 은행의 수익원 다변화

 

해외진출 규제 개선(令 제3조의3 / 規程 제10조)

'13년 금융위 업무계획 p26 참조

 

(현행) 소규모 해외현지법인을 인수ㆍ합병하는 경우도 현지법인의 신용평가등급이 B+ 이하인 경우에는 금융위 사전신고 필요

 

(개정) 은행 기본자본의 2% 이하 규모의 현지법인 인수ㆍ합병시 현지법인의 신용평가등급과 관계없이 금융위 사전신고 의무 면제(사후보고로 전환)

 

부수ㆍ겸영업무 범위 확대(令 제18조의2 / 規程 제25조, 제25조의2)

 

(은행의 은 취급 허용) 실버바(은지금) 판매대행부수업무(사전신고 없이 가능), 은적립계좌 매매겸영업무(사전신고 후 가능)로 허용

* 골드바(금지금) 판매대행, 금적립계좌 매매 등 은행의 금 취급은 旣허용

 

(기업에 대한 대출중개 허용) 기업에 대한 다른 금융회사의 대출 중개*은행의 겸영업무(사전신고 후 가능)로 명시

 

* 신디케이트론을 하려는 은행이 대출에 참여할 금융회사를 모집하는 경우

 

3. 은행의 기업지원 유인 제고

 

벤처․중소기업 금융지원 활성화(規程 제49조의2)

 

(현행) 사모투자전문회사(PEF)에 대해서는 은행이 유한책임사원(LP)로서 그 지분을 15% 초과하여 보유하더라도 30% 이하인 경우에는 자회사로 분류하지 않음

 

(개정) 벤처캐피탈(한국벤처투자조합ㆍ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ㆍ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대해 은행이 LP로서 그 지분을 15% 초과하여 보유하더라도 30% 이하인 경우에는 자회사로 분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 출자시 보고의무ㆍ신용공여 제한 의무 등 은행의 자회사 관리 부담을 경감하여 벤처․중소기업 금융지원 활성화 유도

 

 

채권재조정 기업(자율협약/워크아웃등) 관련 자산건전성 분류 정비(規程 별표3)

 

(현행) 채권재조정 신청시 건전성 분류(요주의 또는 고정이하) 채권재조정조건 확정 후 건전성 분류 상향근거 불명확

 

(개정) 채권재조정 신청시 건전성 분류(고정이하) 채권재조정 조건 확정 후 건전성 분류 상향근거(출자전환등으로 재무구조 개선시 즉시 상향, 재조정 채무를 6개월 이상 정상이행시 상향) 명시

 

- 주요 선진국 사례에 따라 건전성 분류기준명확히 하여 대외신뢰를 제고하되, 원활한 채권재조정을 위해 건전성 분류 상향근거를 명시

 

4. 기타 조항 정비

 

수협은행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도입 유예(規程 부칙)

 

수협은행에 대한 K-IFRS 도입을 바젤Ⅲ 적용과 동일하게 유예('14.1.1일부터 적용 →'16.12.1일부터 적용)

* 상장회사 중심 기준인 K-IFRS를 조합인 수협은행에 직접 적용하는데 한계(우선출자금이 상환의무로 인해 부채로 분류됨)가 있는 점을 고려

 

과태료 부과체계 개편 및 금산분리 강화(令 제9조, 제30조, 별표 등)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및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개정안과 동일한 내용

 

과태료 건별 산정·합산부과 원칙 도입에 따른 위반행위별 과태료 기준금액 조정(은행등 1,000~5,000만원, 임직원 100~500만원)

 

금산분리 강화를 위한 은행법 개정('14.2.14일 시행 예정)에 따른 하위조항 정비

 

 

Ⅲ. 향후 일정

 

입법예고('13.10.21~'13.12.2) 이후 규개위·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시행 예정

 

세부 개정내용은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음금융위원회(www.fsc.go.kr) → 법령정보 →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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