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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 활성화 방안
2013-08-06 조회수 : 10543
담당부서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 보험과 담당자이석란 사무관 연락처2156-9835
담당부서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 보험과 담당자 권기순 사무관 연락처2156-9835
담당부서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 보험과 담당자 박한구 팀장 연락처2156-9835

1. 추진배경

 

□ 급속한 고령화 진행 속도를 감안할 때 연금을 통한 노후소득보장 체계 구축 필요

 

공적연금퇴직연금 제도가 있지만 국민들의 충분한 노후소득보장을 위해서는 개인들이 스스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개인연금활성화될 필요

 

*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 40%(‘28), 퇴직연금 가입자(’12) : 경제활동인구대비 약 18%

 

2. 주요 추진과제 및 방안

 

다양한 연금상품 공급과 접근성 제고개인연금 가입 확대를 유도하고, 장기보유가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 개선

 

󰊱 노후보장을 강화한 연금상품 제공

 

노후소득의료비동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연금저축상품의료비 인출 기능 추가

 

- 보험료 적립 후 노후에 연금을 수령하면서 필요시 연금적립금을 의료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연금저축 상품 설계

 

 

󰊲 온라인 채널 활성화

 

온라인 전문 생명보험사 설립을 허용하여 온라인 채널을 확대하고, 온라인 전용 연금저축보험 상품의 계약체결비용 인하*

 

* 온라인보험 사업비중 계약체결비용 수준을 일반채널의 50%로 제한(‘15년까지)

 

 

󰊳 연금보험 등 저축성보험의 사업비 체계 개선

 

저축성보험 계약체결비용(판매 수수료 포함)중 설계사 등에 분할지급하는 비중을 확대*(→선지급비중축소)하여 해지환급금 수준 개선

 

* (현행) 30% → (‘14) 40% → (’15) 50% (단계적으로 확대)

 

- 특히 방카슈랑스*온라인 채널**의 경우 분할지급 비중을 추가적으로 확대

 

* (현행)30%(’14)60%(‘15)70%, ** (현행)30%(‘14)80%(’15)100%

 

- 또한 방카슈랑스와 온라인계약체결비용*은 일반채널 대비 50% 수준까지 인하

 

* (현행) 방카슈랑스 70%, 온라인 별도의 제한 없음

 

󰊴 연금상품에 대한 공시 강화 및 이해 가능성 제고

 

ㅇ 개인연금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상품성격, 관련 세제혜택 등)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연금포털을 구축

 

󰊵 연금저축보험의 보험료 납입 유예제도 및 계약 부활제도 개선

 

ㅇ 경제적인 사정으로 납입이 어려운 경우 일정기간 납입유예를 신청할 수 있고, 실효된 계약에 대해서는 1회차 보험료 납입으로 정상계약으로 부활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 (현행)〔납입유예〕일부 보험사만 도입, 제도이용조건이 까다로움

〔계약부활〕실효된 계약은 밀린 보험료를 완납해야 부활 가능

 

 

 

󰊶 연금저축 계약 이전 원활화

 

연금저축보험의 경우 실효된 계약부활절차 없이 계약이전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 현행 : 실효된 연금저축보험은 밀린 보험료를 납입해 정상계약으로 부활해야 계약이전 가능

 

3. 향후 추진계획

 

□ 개인연금 활성화 추진 일정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 ‘13.12월

 

* 사업비 체계 개선

 

ㅇ 연금포털 등 공시강화 방안 마련 : ‘13.12월

 

약관 개정 및 적용 : ‘14.1월

 

* 납입유예, 계약부활, 계약이전 원활화

 

노후강화 연금상품 출시 : ‘14.1월

 

동 방안을 일정대로 추진함과 동시에 중장기적으로 제도개선필요한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범정부*적인 협력 채널인 ‘개인연금 정책협의회’를 구성·운영 예정

 

* 공·사연금 관련 부처인 기재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금융위 참여

 

금융위원회 내에는 연금 관련 논의를 총괄연금팀 기설치

 

 

<붙임> 개인연금 활성화 방안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130805_(보도자료)_개인연금활성화_방안.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30805_붙임-개인연금활성화_방안.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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