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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금융투자업 인가 의결
2012-07-18 조회수 : 5692
담당부서금융위 자본시장과 담당자김승민 사무관 연락처2156-9876
담당부서금융위 자본시장과 담당자 한윤규 부국장 연락처2156-9876

 

□ 금융위원회(위원장 : 김석동)는 ‘12.7.18일(水) 제14차 정례회의에서,

 

 

 ㅇ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투자업 업무단위 추가 신청을 한 금융회사(2개사)에 대해 아래와 같이 변경(예비)인가를 의결함

 

 

구분

금융회사명

인가업무단위1)

비 고

변경

인가

디비에스은행

서울지점

투자매매업(국채․지방채․특수채)2)

1-111-1

'11.11.30

예비인가

투자매매업(주권외기초 장외파생상품)3)

1-32-1

투자중개업(주권외기초 장외파생상품)4)

2-32-1

변경

예비인가

골드만삭스증권

서울지점

투자중개업(장내파생상품)

2-2-1

 

 

 

 

 

1) 인가업무 단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참고


2) 국채증권의 투자매매에 한함


3) 상품기초 장외파생상품 및 신용기초 장외파생상품 중 국채연계 통화스왑에 한함


4) 해외 본점을 거래상대방으로 하는 상품기초 장외파생상품의 투자중개에 한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4)첨부파일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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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투자업_인가(보도자료-120321)-송부.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20404(보도자료)금융투자업인가의결.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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