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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소액보험 사업실적 : 보장내용 강화 및 지원대상 확대
2012-01-09 조회수 : 16204
담당부서금융위 보험과 담당자제종옥 사무관 연락처2156-9835
담당부서금융위 보험과 담당자 박주영 사무관 연락처2156-9835


1, 개 요

 

□ 금융위원회와 미소금융중앙재단은 소액보험*의 보장내용을 강화하고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11년도 소액보험 사업을 수행

 

     * 저소득층 아동 등 보험소외계층이 일정부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미소금융중앙재단이 2008년 국내 최초로 도입하여 시행

 

  ◦ ‘11년도 장애인복지시설 등 1,718개 시설 및 13,227명에 대해 총 49.8억원을 지원

 


2, 세부내용

 

 

□ 저소득층아동 소액보험의 보장내용 강화

 

  ◦ 저소득층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소액보험에 ‘실손의료비보장특약’을 추가하여 질병, 상해 등으로 인한 치료비를 충실히 보장

 

 □ 소액보험 사업의 지원대상 시설 확대

 

  ◦ 장애인복지시설과 더불어 이용자의 대다수가 저소득층 아동인 지역아동센터 시설을 소액보험 지원대상에 추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11년도 소액보험사업 지원(보도자료).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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