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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션만기일(’10.11.11일) 주가지수 급락 관련 추진 현황 및 제도개선 방안
2011-01-11 조회수 : 7082
담당부서자본시장과 담당자김성조 사무관 연락처2156-9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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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방향

 

□ 지난 11월 11일 옵션만기일의 시장충격 발생이후 금융위는 금감원, 거래소, 금투협회 등과 함께 금융투자회사의 리스크 점검, 공청회(’10.12.20) 등을 바탕으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

 

○ 이번 제도개선은 선물․옵션 만기시 지난 11월과 유사한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고, 기관투자자들의 파생상품 투자에 따른 리스크를 완화하여 보다 건전하면서 효율적인 자본시장을 지향하기 위한 목적

 

□ 한편, 이번 사태와 관련한 불공정거래, 자산운용법령 위반 등에 대해서는 현재 면밀한 조사·검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법령 위반시 엄중한 조치를 할 예정

 

 

2. 그 동안 조사·검사 등 진행상황

 

□ 불공정 거래 조사 관련

 

(현황) 금감원은 ’10.12월 중 홍콩 증권선물위원회(SFC) 등의 협조를 얻어 현지 출장 조사를 실시하였고, 현재 관련자의 시세조종행위 등 자본시장법 위반여부를 정밀 조사·검토 중

 

(계획) 조사 결과 법령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중하게 법적·행정적 책임을 물을 계획

 

□ 와이즈에셋 자산운용 검사 관련

 

(현황) 사고발생 즉시 검사반을 투입하여 사고발생 원인, 파생펀드 업무처리 및 내부통제장치 적정성 여부 등 검사(’10.11.12~12.3)

 

(계획) 검사 및 점검 결과에 대한 분석이 진행 중인바, 이를 신속히 완료하여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엄중한 제재 절차 진행 예정

 

□ 금융투자업권 리스크 실태점검 관련

 

(현황) 금감원은 ’10.11월말부터 12월초까지 금융투자회사의 사후증거금 제도 운용, 리스크 관리 운용 등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

 

- 대체적으로 금융투자회사의 리스크 관리 실태는 양호한 편이나, 사후증거금 관리, 한도 초과 관리 등에 대한 일부 미진한 사례도 있었음

 

* 일부 금융투자회사는 적격기관투자자에 대해 별도의 심사절차 없이 사후증거금 대상계좌로 지정하였고, 일부 회사의 경우 거래 한도 초과 예외승인을 리스크 관리부서 합의없이 거래 담당임원이 승인하는 경우도 발생

 

(계획) 일부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금번 제도개선 사항에 반영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110111_옵션만기일 주가 급락 관련 제도개선방안(보도자료).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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