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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험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추진
2010-08-18 조회수 : 7758
담당부서금융서비스국 보험과 담당자권주성 사무관 연락처2156-9832

1. 개요

 

□ 부산사격장 화재 등을 계기로 ’10. 3월 국회는 화재보험 의무가입대상을 확대하기 위해「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을 개정

 

ㅇ 법 개정으로 공유건물·운수시설·다중이용업소가 화재보험가입대상에 추가됨에 따라 시행령 개정을 통해 그 구체적인 범위 등을 정하고자 함

 

2. 개정안 주요내용

 

◇ 화재로 인한 피해자 보상을 위하여 화재발생 위험과 건물의 면적,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무가입 대상의 범위를 설정

가. 화재보험 의무가입 대상 확대

 

□ 공유건물 및 운수시설

 

ㅇ 공유건물 : 지방자치단체 부동산으로 연면적 1,000m2이상인 건물

 

ㅇ 운수시설 : 도시철도시설중 역사 및 역무시설의 면적이 연면적 3,000m2이상인 건물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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