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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료(자차·대물) 할증기준 개선 추진
2009-11-12 조회수 : 8816
담당부서금융위 보험과 담당자권주성 사무관 연락처2156-9832
담당부서금융위 보험과 담당자 이종환 팀장 연락처2156-9832
 

Ⅰ. 추진배경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자기차량손해 및 대물사고 발생시 수리비가 50만원을 초과할 경우 자동차 보험료가 할증되는 현행 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마련·추진키로 했음


  ㅇ 이는 물가상승에도 불구하고 현행 할증기준금액(50만원)이 20년 동안 변경되지 않았고,


  ㅇ 경미한 사고임에도 보험료 할증우려하여 自費처리하는 사례가 빈발하는 등 소비자 불만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임


Ⅱ. 현황 및 문제점


현행 할증기준에 따르면, 경미한 사고(50만원 미만의 자차·대물사고) 대해서는 소비자에게 할증 보험료 부담시키지 않고 있으나,


  ㅇ 최근 고급차량증가, 부품비와 공임의 상승으로 단순 접촉사고의 경우에도 50만원초과하는 경우가 많아 현행 할증기준금액인상요구하는 여론확산되고 있는 실정임


그러나, 할증기준금액(50만원)을 단순히 상향조정할 경우 일부 사고 운전자들은 할증보험료 미부과에 따른 혜택을 누릴 수 있지만,


  ㅇ 대다수 무사고 운전자(약 11백만명)보험료 인상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과잉·허위수리*도덕적 해이조장우려도 있음



      * 할증기준금액(50~200만원) 까지는 보험료 할증없이 수리가능한 점을 악용, 과잉수리(판금·도색 →  신부품 교환), 허위수리(사고와 무관한 부분 수리 등) 사례 발생 가능


보험금 액수별 지급건수 현황(FY08)

  (단위 : 천건, %)

구분(萬원) 

50 이하

50~100

100~200 

 

200~300

300~400

 400초과

합 계

소계

건 수

  2,256

968 

612 

3,836

150 

66 

109

4,161 

 

 비중

54.2

23.3

14.8

92.3

3.6

1.6

2.6

100.0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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