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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요일제 자동차보험 개선 추진
2009-11-10 조회수 : 6962
담당부서금융위 보험과 담당자권주성 사무관 연락처2156-9832
담당부서금융위 보험과 담당자 이종환 팀장 연락처2156-9832
 

Ⅰ. 추진 배경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일부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한 자가용운전자에 대해 자차․자손보험료의 일부 할인해주고 있는 현행 자동차보험상품전면 개선하기로 하였음


 ◦이는 일부 보험사가 ‘06.1부터 판매하고 있는 “요일제 자동차보험”이 약정요일에 발생한 자손․자차사고에 대해 보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보험료 할인혜택(2.7%)도 적어 요일제 참여자 호응도 낮고, 차량운행량 감소에도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임


Ⅱ. 주요 개선 내용


󰊱 보험료 할인대상 담보 및 할인폭 확대


 ◦보험료 할인대상 담보범위를 현행 자손․자차담보에서 대인배상대물배상 담보까지 확대하고,


 ◦보험료 할인률도 자손․자차담보 보험료2.7%에서 전체담보 보험료의 약 8.7% 수준(회사별 상이)으로 할인폭 크게 확대하였음


 󰊲 보험료 後할인방식 도입


보험계약자가 계약 만기일까지 청약시에 정한 요일에 운행을 하지 않은 경우* 이미 납입한 험료환급하는 후할인방식 도입


    * 월~금요일 중 계약자가 선택한 요일(07:00~22:00)에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 경우로서 연 3회 위반까지는 준수한 것으로 인정 


 󰊳 보험담보범위 확대


약정일 사고시 보상범위를 자손․자차담보까지 확대하되, 차기계약 갱신시 특별 할증보험료(전체보험료의 8.7%)부과


 ※ 약정일에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요일제 위반일수가 3일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연도 보험료 할인혜택은 가능


 󰊴 요일제 준수확인 장치 도입


교통량이 집중되는 일부 혼잡도로(서울시 14지역, 대구시 34지역, 경기도 7지역)에만 부분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를 이용하는 방식에서,


    * 지자체의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에 부착된 전자태그를 인식하는 장치


차량의 운행기록확인할 수 있는 기계장치(OBD 등)를 보험기간 동안 차량에 부착하고, 보험계약 만기시에 기계장치에 저장된 운행기록을 보험회사에 전송하는 방식으로 개선


 󰊵 소비자보호 방안 마련


(품질인증) 기계장치의 오작동 등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고자 보험개발원 자동차기술연구소인증기준통과제품만사용예정


    *기계장치 인증업무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보험개발원내에 외부 전문가 등을 포함한 인증위원회를 구성하고, 인증기준 등을 홈페이지에 공시토록 지도할 예정


  ◦ (배상책임보험가입) 기계장치의 결함 등으로 소비자에게 피해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기계장치 제조회사로 하여금 제품의 하자로 인한 소비자피해 배상하는 “배상책임보험가입의무화할 예정


 ◦ (사생활보호) 차량의 운행시간거리 등 승용차요일제 준수확인에 필요한 제한적 항목만기계장치저장토록 하고, 운행기록계약자 본인인터넷 등을 통해 보험회사에 직접 전송토록 할 예정


Ⅲ. 기대 효과


 □ 승용차요일제 참여하는 보험소비자의 경우 보험료 할인혜택 뿐만 아니라 지자체가 제공하는 공영주차장 주차료 감면(10~30%)자동차세(5%) 할인 등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고,


  ◦향후 승용차요일제 미참여자의 가입률증가하여 손해율 개선으로 이어질 경우 자동차 보험료추가 인하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Ⅳ. 소비자 유의사항


 □ 승용차요일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보험계약자는 시중 매장이나 인터넷을 통하여 요일제 준수 확인기계장치(OBD 등)구입하고,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기계장치의 고유번호 등의 정보를 인터넷 등을 통해 보험회사 전송


 □ 계약자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기간 동안 기계장치를 상시 부착하고 운행한 후,


  ◦보험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기계장치에 저장된 운행기록 보험회사에 전송하여 보험료 환급을 청구


    * 차량의 정비 등을 위해 일시적으로 기계장치를 탈착하는 등의 불가피한 경우로서, 운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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