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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내 노후의 든든한 자산으로
2025-08-19 조회수 : 35890
담당부서보험과 담당자윤세열 사무관 연락처02-2100-2961

사망보험금 내 노후의 든든한 자산으로


- 사망보험금 유동화, 5개 보험사부터 ‘25.10월 출시

- 은퇴시점-연금수령 개시시점 사이 소득공백대응할 수 있도록 55세부터 연금(+서비스)수령 가능(75.9만건, 35.4조원 대상)


I. 점검회의 개요


  금융위원회는 보험을 통해 “노후가 안심되는 삶”을 지원할 수 있도록 사망보험금 유동화추진하고 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사후소득인 사망보험금생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제 7차 보험개혁회의(‘25.3.11일) 통하여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보험사들이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동엽 보험과장 주재로 사망보험금 유동화 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출시 준비상황점검하고, 특히 대통령께서 지시한보험 가입자들에게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임을 개별적으로 통지해주는 방안’ 종합 점검하였다.


▪ (일시/장소) ‘25.8.19(화) 10:00 ~ 11:00, 생명보험협회 교육문화센터

(참석자) 금융위 보험과장(주재), 금감원 보험계리상품감독국장
생명보험협회, 보험사
* 사망보험금 유동화 담당 임원

 

* 한화생명, 삼성생명, 교보생명, 신한라이프, KB라이프


II. 출시 준비상황


  현 정부의 국정과제*로도 선정된 사망보험금 유동화‘25.10월 출시가 가능한 5개 생보사(한화생명, 삼성생명, 교보생명, 신한라이프, KB라이프)와 금융당국이 TF를 구성하여 상품을 준비하고 있다.


* 디지털 금융 및 금융산업의 융복합 촉진 : 노후 금융서비스 안전망 구축


◈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 개요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사망보험금생전에 활용 가능한 연금자산으로 전환하여 보험계약자들이 노후 소득공백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연금전환 특약이 없는 과거에 가입한 종신보험 계약제도성 특약일괄 부가하여 유동화가능하게 한다.

  유동화 특약이 부가된 상품에 신규 가입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완료하고 가능 연령도달하는 등 신청요건을 만족하면 유동화가 가능하다.


[신청요건 이미지]✅신청자격 ▪ 신청시점 만 55세 이상 계약자(소득, 재산요건 X) ✅대상계약* [1) ~ 4) 모두 충족] ▪ 1) 금리확정형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 담보(사망보험금 9억원 이하). ▪ 2) 보험료 납입이 완료 (계약기간 10년 이상 & 납입기간 10년 이상). ▪ 3)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 ▪ 4) 신청시점에 보험계약대출 잔액이 없는 월적립식 계약 ✅유동화 비율 ▪ 사망보험금의 최대 90% 이내에서 신청가능 (일시금 형태의 사망보험금 유동화 신청 불가) 유동화 비율 = 감액된 사망보험금/사망보험금 ✅납입 보험료 초과 지금 ▪유동화 지급금의 총액은 납입한 보험료의 100%를 초과하도록 설정


  유동화를 통해 최소한 본인이 납입한 월 보험료상회하는 금액비과세* 수령(연금 혹은 서비스)할 수 있으며, 수령기간유동화 비율소비자직접 선택 가능하다.


 ※ 유동화 대상 상품의 월평균 납입보험료(x유동화비율)와 기존 저축성 보험 월 납입액을 합산하여 150만원 이하일 경우 등 관련조건 충족시 비과세

 

  * 월 평균 20만원 보험 50% 유동화시: 10만원으로 월 보험료 계산
+ 납입 중인 저축성 보험이 월 100만원일 경우 → 10 + 100 < 150만원 → 비과세


  ‘25.3월 출시방안 발표 이후 금융당국은 사망보험금 유동화 TF운영하며 관련된 제도 개선하고, 소비자보호방안 등을 마련하였다.


◈ 사망보험금 유동화 적용 연령(65세→55세) 확대


  향후 국민연금 수급연령이 65세로 점차 상향되는 등 은퇴시점연금수령 개시시점 사이소득공백 대응하는 문제가 사회적으로 중요해진 점을 감안하여 유동화 적용 연령65세에서 55세로 확대하였다. 이를 통해 사망보험금 유동화가 소득공백시작되는 50세 중반부터 노후 생활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노후소득 보완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55세로 적용연령이 확대되면서,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계약75.9만건, 35.4조원(‘24.12월말 기준)으로 기존 65세 기준 대비 계약대상약 2.2배, 가입금액약 3배 증가하게 된다.


◈ 사망보험금 유동화 출시방안: 年 지급형 우선 출시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의 소비자 선택 폭넓히기 위하여 12개월치 연금금액일시에 지급하는 年 지급형신설한다. 소비자들은 「年 지급형」月 지급형」을 선택할 수 있다. ‘25.10월에는 年 지급형 먼저 출시하며, 전산개발 완료 이후(’26년초 목표)月 지급형」순차 적용할 예정*이다.


* ‘25.10월 年 지급형으로 유동화를 실시한 계약자도 추후 月 지급형으로 변경 가능


또한 사망보험금 유동화 비율은 최대 90% 이내에서 소비자자유롭게 신청 가능하며, 유동화 기간의 경우 연단위(최소 2년 이상)설정이 가능하다. 소비자가 유동화 신청시, 용이한 선택을 위하여 보험사에서는 시뮬레이션 통해 유동화 비율기간에 따른 지급금액 비교결과표제공할 계획이다. 


◈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 소비자 보호방안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가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제도인 점, 고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인 점 등을 감안하여 두터운 소비자 보호방안마련하였다.

 먼저 대통령 지시사항에 따라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이 되는 계약자들에게 개별적으로 대상자임을 통지한다. 1차 출시하는 5개 보험사에서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출시하는 ‘25.10월 중 계약자에게 휴대전화 문자 메시 혹은 카카오톡 통해 대상자임을 공지하며, 이후 상품을 출시한 全 보험사 정기적으로 신규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 계약자들을 선별하여 통지할 예정이다.

제도 운영 초기에는 불완전판매 방지 등을 위하여 대면 영업점을 통해서만 신청·접수를 받을 계획(제도 안정화 이후 비대면 접수 확대)이다. 또한 충분한 제도 안내계약자이해도 제고를 위하여 보험회사별사망보험금 유동화 전담 안내 담당자운영하며, 사망보험금 유동화 철회권* 취소권**도 보장한다.


* 유동화금액 수령일로부터 15일, 신청일로부터 30일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까지 철회 가능

** 보험사가 중요내용 설명의무 미이행시 3개월 이내 취소 가능


III. 향후계획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5개 보험사(한화생명, 삼성생명, 교보생명, 신한라이프, KB라이프)에서 ‘25.10월1차 출시할 예정이다. 年지급 연금형 상품으로만 우선 출시되며, 후속 전산작업 등을 거쳐 月지급 연금형을 추가 출시한다.
또한 5개사를 제외한 다른 보험사들도 순차적으로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 개시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에서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TF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전반적인 출시 준비상황지속 점검하고, 후속 보험사들도 조속히 상품을 출시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유동화 구조도]1. 금리확정형 종신 보험 → 2. 사망보험금 유동화 신청 →3-1. 연금형(`25년 10월 출시): 매년 사망보험금을 감액하고 이에 해당하는 환급금을 유동화 금액으로 지급, 3-2. 서비스형(추후 순차적 출시): 연금형과 산출방식은 동일하나 유동화 금액을 현금이 아닌 현물 또는 서비스로 제공 (차액은 피보험자에게 지급) → 4. 사망시 잔여사망보험금 지급


  사망보험금 유동화 금액을 현물 또는 서비스로 제공하는 서비스형 상품경우, 보험사들과 서비스 제공 사업처 제휴, 전산개발 등의 준비시간 등이 필요하여 후속으로 상품 출시한다.

특히, 보험상품과 노후대비 서비스를 결합하여 제공하는 ‘서비스형 보험상품 활성화* 현 정부의 국정과제, 사망보험금 유동화 TF를 통하여 추진상황지속 점검하며, 다양한 서비스형 상품출시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개선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 요양, 간병, 헬스케어 등 종합 서비스를 보험상품과 결합하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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