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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호한도 상향 시행(’25.9.1일) 준비상황을 점검하였습니다.
2025-08-18 조회수 : 17716
담당부서구조개선정책과 담당자조의열 사무관 연락처02-2100-2913

예금보호한도 상향 시행(’25.9.1일)

준비상황을 점검하였습니다.


 √ 예금보호한도 상향 시행령 입법예고(’25.5.16) 이후 자금이동 상황 모니터링

 

 √ 예금보험관계 표시(통장·모바일), 고객안내 등 업계 준비상황 점검


I. 회의 개요


  ’25.9.1일부로 예금보호한도가 기존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 금융위원회는 ’25.8.18.(월) 「예금보호한도 상향 시행 준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의 자금이동 상황과 업계의 준비상황을 점검하였다.


< 예금보호한도 상향 시행 준비상황 점검회의 개요 >

 

▪ (일시/장소) ‘25.8.18.(월) 16:30~17:30 / 금융위원회 대회의실

 

▪ (참석) 금융위원회 구조개선정책관(주재),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 은행연합회, 저축은행중앙회, 신협중앙회,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 (내용) 자금이동 및 업계 준비상황 점검

 

예금보호한도 상향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5.16일) 이후 「상시점검 T/F」를 통해 예금잔액·수신금리를 모니터링해 왔으며, 금번 회의는 상시점검 T/F 4차회의임


II. 자금이동 상황


  금융위원회는 지난 5.16일 예금보호한도 상향 시행령을 입법예고한 이후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 관계기관과 함께 상시점검 T/F를 구성하여 예금잔액, 수신금리 등을 모니터링해 왔다.


  금융위원회와 관계기관은 ’25.7월말 기준으로 예금보호한도 상향에 따른 자금이동 특이동향은 없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입법예고 이후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 예금이 모두 예년 수준으로 증가 중이며, 당초 우려하던 은행에서 제2금융권으로의 자금이동이나 중소형 저축은행에서 대형 저축은행으로의 자금쏠림 현상 현재까지 뚜렷하게 나타나지는 않은 것으로 보았다.


<업권별 예금 잔액>

(단위 : 조원)


구 분

’24년말

’25.5.16일
(입법예고)

’25.7월말


‘24년말 대비

’25.5.16일 대비

은행

2,193.9

2,222.7

2,270.4

+3.5%

+2.1%

저축은행

102.2

98.2

100.9

△1.3%

+2.8%

상호금융

904.9

921.6

928.7

+2.6%

+0.8%


* 자료 : 금융감독원(’25.7.31일)


  업권별로 보면 은행 예금잔액과거 5개년(’20~’24년) 연평균 수준으로 증가 중이며, 은행에서 저축은행·상호금융으로의 예금이탈은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하였다. 저축은행의 경우 입법예고 이후 예금 잔액이 증가세로 전환하였으나 여전히 작년말 예금잔액보다 낮은 수준으로 완만한 증가세 것으로 평가하였다. 또한, 중소형 저축은행과 대형 저축은행 예금잔액이 고르게 증가하고 있어 중소형에서 대형 저축은행으로의 자금쏠림 아직 우려할 수준이 아니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상호금융권 예금잔액과거 5개년(’20~’24년) 연평균·월평균 증가율 범위 내에서 증가 중으로 현재까지 예금보호한도 상향상호금융권 예금 증가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수신금리는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 모두 올해 기준금리 인하폭(△50bp) 유사한 수준으로 하락하였다. 다만, 저축은행 업권은 수신이 감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입법예고 이후 타 업권에 비해 높은 3%대 금리를 유지하고 있다. 현재까지는 입법예고 이전에 비해 고금리 특판 경쟁이 과열되는 양상은 없으나 저축은행·상호금융의 고금리 특판 상품 수가 다소 증가하고 있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나가기로 하였다.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금리>

(단위 : %)


구 분

’24년말

’25.5.16일
(입법예고)

’25.8.1일

 

‘24년말 대비

’25.5.16일 대비

은행

3.18

2.64

2.48

△0.70

△0.16

저축은행

3.44

3.06

3.04

△0.40

△0.02

상호금융

3.31

2.97

2.72

△0.59

△0.25

기준금리

3.00

2.75

2.50

△0.50

△0.25


* 자료 : 금융감독원(’25.8.1일)


III. 업계 준비상황


  오늘 회의에서는 예금보호한도 1억원 시행을 위한 업계의 준비상황도 점검하였다. 각 금융회사들이 ’25.9.1일 시행 전까지 금융회사 전산시스템, 통장 및 각종 상품 안내자료 등에 변경된 예금보험관계를 반영하기 위한 준비작업을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국민들이 예금보호한도 상향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금융상품에 가입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에 고객안내 교육 매뉴얼을 배포하였고, 영상·지면 광고 등 대국민 홍보도 추진한다.


  한편, 예금보험공사는 오늘 회의에 앞서 ’25.8.13일(수) 사장 주재로 자체 회의를 개최하여 예금보험금 지급시스템 등 제도 시행과 관련한 예금보험공사의 업무를 점검하였으며, 유재훈 사장은 임직원들에게 “예금보호한도 상향 실행 단계에서 빈틈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IV. 향후계획


  금융위원회는 예금보호한도가 24년만에 상향되는 만큼 제도가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들이 자금이동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업계는 예금보험관계 표시, 고객안내 등 제도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회의에 참석한 관계기관과 금융업계는 원활한 제도 시행을 위해 서로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아울러, 금융업계는 예금보호한도 상향에 따라 금융회사의 신뢰도가 높아지는 제도적 혜택을 받는 만큼 이를 국가와 국민들께 환원해야 한다는 점에도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앞으로 금융위원회는 상시점검 T/F를 통해 예금보호한도 상향 시행 이후  자금이동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한다. 특히, 예금 만기가 집중되어 있는 4분기 에는 예금잔액, 수신금리를 보다 면밀하게 살펴볼 예정이다. 또한, ’25.9.1일 예금보호한도 1억원 시행 전까지 금융회사 준비작업이 차질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예금보험공사를 중심으로 업계 준비상황도 계속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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