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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법인 품질관리 감리 결과에 따른 개선권고사항을 공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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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품질관리 감리 결과 개선권고사항 공개 |
증권선물위원회는 5월 21일 제10차 회의에서, 회계법인의 품질관리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감리 결과 개선권고사항을 의결하였으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제3호 및 제29조제6항에 따라 그 주요 내용을 공개합니다.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상장회사 감사인으로 등록된 40개 회계법인 중 일부에 대해 품질관리 6대 요소를 중심으로 매년 순차적인 감리를 실시하며, 감리 결과 발견된 주요 미흡사항에 대해서는 개선권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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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품질관리 구성요소별 주요 점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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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십 책임)품질 지향의 조직문화 구축을 위한 법인의 정책과 절차의 적정성 및 운영 실태 점검
□(윤리적 요구사항)감사업무 수행시 재무적 이해관계 등 이해상충에 따른 독립성 위반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 및 운영체계 점검
□(업무의 수용과 유지)감사계약 및 감사계획 단계에서 위험평가의 적절성 및 그 결과를 반영한 감사절차의 수행여부 점검
□(인적자원)과도한 업무수임에 따른 감사품질 저하 방지 및 감사 보수 상승에 상응한 적정시간 투입 등을 위한 감사시간 관리실태 점검
□(업무의 수행)감사보고서 발행전 사전심리 등 업무품질관리검토 관련 통제절차와 운영실태 및 감사조서의 관리실태 등을 점검
□(모니터링)품질관리시스템에 대한 자체 모니터링 절차 구축 및 운영, 감사업무수행 관련 모니터링(사후심리)의 적정성 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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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회사 감사인 등록제가 시작된‘20년부터 현재까지 품질관리 감리 지적 건수는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며, 이는 감사품질 개선의 긍정적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일부 미흡사항들에 대해서는 회계법인의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요구됩니다.
연도별 품질관리 감리 평균 지적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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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
‘20 (9개 회계법인) |
‘21 (13개 회계법인) |
‘22 (17개 회계법인) |
‘23 (14개 회계법인) |
‘24 (14개 회계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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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지적 건수 |
12.6건 |
14.4건 |
10.5건 |
9.1건 |
8.7건 |
올해는 삼정․안진 등 2개의 대형 회계법인을 포함하여, 총 14개의 회계법인에 대해 품질관리 감리를 수행하였습니다. 감리결과 발견된 개선권고사항에 대해서는 개선권고를 한 날부터 3년간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업무자료-회계」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이번 개선권고사항 공개는 회계법인 품질관리 업무의 실질적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기업 및 투자자 등은 감사인을 평가·선택하는 과정에서 유용한 정보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관련 내용은 (별첨) 「2024년 품질관리 감리 결과 개선권고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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