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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메리츠화재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반납에 대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의 입장
2025-03-13 조회수 : 46966
담당부서보험과 담당자박성빈 사무관 연락처02-2100-2945
담당부서구조개선정책과 담당자조의열 사무관 연락처02-2100-2913

메리츠화재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반납에 대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의 입장

’25.3.13일, 메리츠화재는 엠지손보 매각 우선협상자 지위 반납 의사 통보

 

√이번 사안에 대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해 나갈 계획


[그간 경과]


  ’24.12.9일,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는 엠지손해보험(이하 ‘엠지손보’) 매각의 우선협상대상자메리츠화재해상보험(이하 ‘메리츠화재’)을 선정하였고, 이후 매각조건 협의를 위한 실사를 추진하였으나 엠지손보 노조이견 등으로 실사에 착수하지 못하였습니다.


  ’25.2.19일, 메리츠화재는 예보에 실사 고용조건 등에 대한 엠지손보 노조와의 합의서* 제출을 요청하며 2.28일까지 조치가 없을 경우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반납한다는 의사를 공문으로 통보해왔습니다.


* ① 실사와 이후 절차에 대한 노조의 실질적이고 완전한 협조 약속
② 수용 가능한 「고용규모, 위로금 수준」


  ’25.2.26일, 예보는 엠지손보 노조와 실사에 대해 합의하여 「실사 진행을 위한 합의서」를 메리츠화재에 공문으로 회신하면서 ’25.2.28일 09시 이후 부터 실사가 가능하고, 고용규모 및 위로금 수준은 실사가 개시된 이후 성실히 협의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임을 전달하였습니다.


  ’25.3.11일, 예보메리츠화재, 엠지손보 노조, 엠지손보 대표관리인에게 고용수준 등의 협의를 위한 회의(3.12일)를 요청하였으나 엠지손보 노조3.12일 회의에 불참하였으며, ’25.3.13일 메리츠화재는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반납 공문으로 통보하였습니다.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의 입장 ]


  현 시점은 엠지손보를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22.4월)한 후 이미 약 3년이 경과한 상황입니다.


  매각절차가 지연되면서 엠지손보의 건전성 지표경영환경지속적으로 악화되어 왔습니다. 이로 인해 시장에서도 엠지손보의 독자생존에 대해 우려가 커지고 있어, 정부는 이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안에 대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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