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4월 3일 정례회의를 통해 2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로 지정했다. 이로써 현재까지 누적 총 305건의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어 시장에서 테스트를 해볼 수 있게 되었다. 또한, 1건의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해서 규제개선 요청을 수용하고, 1건에 대하여는 지정내용을 변경하였다.
혁신금융서비스 의결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의결 결과 세부내용 ☞[참고])
<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한 금융위 의결 결과 >
구 분 |
업체명 |
서비스명 |
신규 지정 (2건) |
하나카드 |
해외여행시 결제 편의를 돕는 외화 선불전자지급 수단의 선물하기 서비스 및 한도 증액 |
한국주택금융공사 |
금융회사가 발행한 커버드본드에 대한 지급보증 서비스 제공 |
|
규제개선 요청 수용 (1건) |
카카오페이 |
휴대폰으로 이용 가능한 모바일 후불형 교통카드 |
지정내용 변경 (1건) |
카사코리아 외 |
분산원장기술을 이용한 부동산 유동화 수익증권의 디지털화 및 공모 서비스 |
* 한국토지신탁, 한국자산신탁, 신영부동산신탁, 대신자산신탁
금융위원회는 하나카드에 대하여 외화 하나머니(외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이용자 간 송금(양도)을 허용하고 발행권면 최고한도(충전한도)를 상향(200만원→300만원)하였으며,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대해서는 금융회사가 발행한 커버드본드에 대한 지급보증 서비스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업무범위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하여 이에 대한 특례를 부여하였다.
또한, 카카오페이의 규제개선 요청을 수용하여 기존에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었던 모바일 후불형 교통카드 서비스가 규제 특례 없이도 제공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소액 후불결제 서비스(BNPL)를 제도화*할 예정이다. 그리고, 카사코리아 및 4개 신탁회사의 지정 내용 변경 신청을 받아들여 신청기업들이 영위하고 있는 부동산 조각투자 서비스 관련 사업구조의 변경**을 허용하였다.
*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으로 선불업자의 소액후불결제업 겸영 근거가 마련(‘23.9.14일 개정, ’24.9.15일 시행)되었으며, 현재 시행령 등 하위 규정에 대한 개정 작업을 진행중
** 기존 사업구조 외 카사코리아(자회사 포함)가 직접 신탁 대상 부동산을 선매입한 후 신탁회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방식의 사업구조를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