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위원장 : 김주현)와 중기부, 국토부, 금감원 등 관계기관은 3.27일(수) 민생활력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부동산 PF 등 취약부문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을 논의·마련하였다.
먼저, 우리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금융부담을 줄이고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자금공급-이자경감-재기지원 全분야에 걸쳐 지원방안을 마련·추진한다.
➀ 중소기업·소상공인에 필요한 “맞춤형 자금”을 조속히 집행할 계획이다. 신산업 진출부터 경영어려움 까지 다양한 경영 상황에 맞춰 중소기업에 총 41.6조원을 4월부터 본격 공급할 예정이며, 지역신보에 대한 은행권 출연요율 상향(0.04→0.07%)을 통한 소상공인 지역신보 보증 확대 등 관계부처간 협업을 통해 추가적인 지원(+1.7조원)도 적극 추진한다.
➁ 정부와 민간이 힘을 합쳐 마련한 “민생금융 방안”(1.17일 4차 민생토론회)을 차질없이 추진한다. 은행권 자체재원으로 추진하는 소상공인 1.5조원 이자환급 방안은 현재까지‘23년도 납입이자분 총 1.36조원을 지급완료(2.5~8일) 하였으며,‘24년도 납입이자분 총 0.14조원은 4월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중소서민금융권은 재정 0.3조원으로 3월말부터 이자환급을 시작할 예정이며, 7% 이상 고금리 차주에 대해서는 신보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의 대상·혜택 강화*(‘24.3월)와 추가로 소진공 대환대출 프로그램** 신규 도입(‘24.2월)을 통해 저금리로의 대출 전환을 지원한다.
* 1년간 금리 최대 5.0%로 인하(기존대비 최대 △0.5%p 추가인하), 보증료 0.7% 면제
** 7% 이상 대출을 저금리(4.5%)·장기분할상환(10년)으로 전환(최대 5천만원)
이에 더하여 은행권에서는 4월부터 0.6조원의 민생금융을 추가로 지원한다. 해당 자금의 일부는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하여 서민·소상공인들에 대한 대출·보증 공급 재원 등으로 활용하고, 전기료·통신비, 이자캐쉬백 등 소상공인들에 대한 경비지원 등으로도 지원할 예정이다.
➂ 어려운 소상공인분들의 “재기까지 빠짐없이 지원”한다. 새출발기금 대상확대(코로나 피해 요건 폐지, ‘24.2월)로 더 많은 분들의 채무조정을 지원하고, 성실 상환하신 분들께는 신용사면을 통해 재기를 지원한다.‘24.2월말 현재 이미 17.5만명이 신용사면을 받아 신용평점이 102점 상승하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은행대출 이용도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국민의 주거안정과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이 중요한 만큼, 민관합동으로 PF사업장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와 건설사의 PF 관련 금융애로 해소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➀ 정상사업장은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신규·추가 자금을 지원한다. PF사업자보증 공급을 5조원 확대(25→30조원, 주금공·HUG)하고, 非주택사업에 대해서도 4조원(건설공제조합)의 보증을 도입하는 등 총 9조원을 신규로 공급할 예정이다.
또한, 사업성은 있으나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겪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PF 정상화 펀드」에서 추가로 신규자금 대출을 허용(캠코펀드 조성액 1.1조원의 40% 이내)한다.
➁ 건설사에 대해서는 PF사업 관련 필요한 유동성을 적극 공급하여 금융애로를 해소한다. 현재 마련되어 있는 시장안정 프로그램(‘85조원+α’)을 적극 활용하여 8조원* 이상의 유동성을 신속히 공급하는 한편, 부동산PF 대출시 이자, 각종 수수료 등의 실태를 점검하고 현장과 적극 소통해 나갈 계획이다.
* PF-ABCP 매입 2.8조원, 건설사대출‧보증 4.2조원, P-CBO 건설사 추가편입 1조원 등
향후, 지원방안을 적극 안내·홍보하고 신속·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현장의 목소리를 계속 청취하면서 필요시 보완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별첨]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