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추진배경]
자동차는 국민의 중요한 이동 및 생계 수단으로서 사고발생시 인명과 재산에 많은 피해가 발생되므로 이에 대한 사전예방이 매우 중요하다.
여름철 집중호우·태풍으로 많은 차량이 침수되어 매년 큰 재산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고속도로내 사고·고장으로 정차 중 발생하는 2차사고의 치사율(사망자/사고건수)은 다른 고속도로 사고보다 월등히 높아 사망자가 연평균 30명에 육박하는 등 예방활동이 절실한 상황이다.
< 차량침수 및 2차사고 현황 >
침수피해 현황 |
고속도로 2차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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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현황 |
치사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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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3년(’20~’22년)평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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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집중호우·태풍 발생시 차량침수로 인한 보험계약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험사가 침수예상지역을 자체 현장순찰하고 차량대피를 안내(SMS)토록 지도하여 왔고,
한국도로공사도 CCTV를 통해 고속도로내 2차사고 위험차량이 확인될 경우, ‘긴급대피콜*’을 진행하고 있으나,
* CCTV로 2차사고 위험차량 번호 확인 후 하이패스 고객정보를 통해 유선으로 대피를 안내하는 제도
대피안내가 가능한 대상이 제한적이고 알림전송 등의 절차가 시스템화되어 있지 않은 등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차량침수 및 고속도로내 2차사고로 인한 인명·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해 보험개발원, 손해보험협회 및 한국도로공사와 공동으로 ‘차량 대피알림시스템(가칭)’을 구축하여 효율적인 사고예방 활동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2. 현황 및 문제점]
그간 차량침수 및 2차사고 위험차량에 대한 대피안내는 순찰자 등이 위험차량의 차량번호를 기초로 연락처 정보를 일일이 수기 조회 후 별도로 대피안내(SMS등)를 진행하는 등 모든 절차가 수작업으로 진행되어 신속한 대피안내에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활용 가능한 연락처 정보가 침수대피는 현장 순찰자가 속한 보험사 가입 고객정보, 2차사고 위험은 하이패스 고객정보에 국한되어 현장 순찰자 등이 위험차량을 확인하고도 대피안내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 현행 차량침수·2차사고 관련 대피안내 체계 >
구분 |
안내주체 |
위험차량 확인 방법 |
연락처DB |
안내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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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 |
불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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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피해 |
보험사 |
현장 순찰 |
자사 고객정보 |
자사 고객 |
타사 고객 |
2차사고 |
도로공사 |
CCTV |
하이패스고객정보 |
하이패스 고객 |
하이패스 미가입자, 연락처 불일치자 |
[3. 개선방안]
이에 금융당국은 보험개발원, 손해보험협회 및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매년 갱신되는 자동차보험 가입정보를 활용하여 침수 및 2차사고 위험차량이라면 어느 보험사에 가입하였는지와 관계없이 신속한 대피알림이 가능하도록 ‘차량 대피알림시스템(가칭)’을 공동으로 구축한다.
새롭게 구축되는 시스템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매년 갱신되는 자동차보험 가입정보를 기초로 연락처를 현행화하여 어느 보험사에 가입하였는지 및 하이패스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대피 안내를 제공한다.
두 번째로, 침수 및 2차사고 위험 차량번호를 해당 시스템에 입력*(사진업로드 등)시 시스템에서 직접 차주에게 대피안내(SMS)를 즉시 제공**하고, 유선안내를 위한 전화연결 기능도 제공하는 등 대피안내 절차가 자동화된다.
* 침수위험을 인지한 보험사 현장순찰자 및 2차사고 위험을 확인한 도로공사 상황실 직원 등이 입력
** 대피안내는 시스템을 통해서 직접 제공되므로 보험가입정보가 타사에 공유되지는 않음
< 차량 대피알림시스템 구축(안) >
현 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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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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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향후계획]
대피알림을 위한 개인정보 이용 근거 마련을 위해 ’24.3월부터 자동차보험 계약체결시 대피알림 목적의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동의*를 받는 한편, ’24.7월(잠정)까지 시스템을 구축하여 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이다.
* 대피알림목적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는 ‘선택사항’으로 운영(☞미동의시에도 계약 체결 가능)
[5. 기대효과]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차량침수 및 2차사고 위험에 처한 모든 차량 운전자에 대한 신속한 대피 안내가 가능해지는 등 사전예방 활동 효과가 제고되어 국민의 인명·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