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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감사기준을 개정하여 감사보고서의 정보가치를 증대시키고 감사인의 책임성을 강화
① 핵심감사제(KAM: Key Audit Matters)를 상장사에 전면 도입 ② 상장사 감사인의 업무수행이사 성명 기재 ③ 상장사 계속기업 가정의 적절성에 대한 공시내용 평가 강화 ④ 감사의견의 전반부 배치 등 감사보고서 체계 개편 |
1. 개 요
□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는 2017.12.20(수) 제22차 회의에서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국제감사기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마련한 회계감사기준** 개정안을 승인하였음
* 국제회계사연맹(IFAC) 산하 국제감사·인증기준위원회(IAASB)는 ’08년 금융위기 이후 외부감사의 신뢰성에 대한 비판과 개선요구에 대응하여 국제감사기준 개정(’15.1월)
** 회계감사기준은 외부감사인이 재무제표를 감사함에 있어 준수해야할 원칙과 절차를 규정한 것으로, 제·개정시 공인회계사회(회계감사기준위원회) 의결과 금융위원회의 승인절차를 거치며, 회계감사기준 전문과 34개의 회계감사기준서(붙임1 참조)로 구성
2. 개정 회계감사기준의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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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감사제(KAM)를 상장사에 전면 도입 |
○ (주요내용) 감사인은 감사위원회 등 기업의 내부감시기구와 협의하여 핵심감사사항*을 선정하고 감사보고서에 선정 이유, 감사인이 수행한 절차 및 그 결과를 기술
* (예) 수주산업의 진행기준에 따른 수익인식, 영업권 손상평가, 금융자산 평가 등
○ (기대효과) 감사보고서가 회사의 주요 재무적 이슈사항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유용성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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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감사인의 업무수행이사 성명 기재 |
○ (주요내용) 현재는 감사보고서상 감사인을 ‘OO회계법인 대표이사 OOO'로 기재하고 있으나, 개정안에 따르면 ’업무담당이사는 OOO입니다'라는 문구가 별도로 추가됨
- 다만, 실명 공개로 개인의 안전에 대한 위협이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공시하지 않을 수 있음(harm's way exemption)
○ (기대효과) 감사보고서 실명제로 감사에 대한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감사품질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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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계속기업가정의 적절성에 대한 공시내용 평가 강화 |
○ (주요내용) 회사의 존속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 발생 시, 그 내용이 적절히 공시되었는지에 대한 감사인의 평가를 강화
- 계속기업 가정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과 관련된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려도(close call*),
* 사전적으로 ‘간신히 사고 등을 면하는 아슬아슬한 구사일생(九死一生)의 상황’을 의미
- 회사는 발생한 사건이나 상황에 대한 공시를 하고, 감사인은 그 적정성을 평가해야 하며, 이에 관하여 KAM으로 기재할 수도 있음
○ (기대효과) 회사 경영에 부정적인 사건 발생시, 그 사건이 회사의 존속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공시가 이루어짐에 따라 이해관계자들에게 보다 많은 정보가 제공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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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의견의 전반부 배치 등 감사보고서 체계 개편 |
○ 현재 감사보고서 후반부에 표시되는 ‘감사의견’을 감사보고서 가장 앞부분에 표시하도록 순서를 변경
○ ‘감사의견근거’ 단락을 신설하며, ‘계속기업 관련 중요한 불확실성’ 단락을 강조사항에서 분리하여 별도 기재하고, 경영진(지배기구 추가) 및 감사인 책임단락을 끝부분에 기재
○ 감사인은 독립성 유지 등 관련 윤리기준을 준수하였음과 감사인의 감사책임과 한계에 대해 상세히 기술
< 감사보고서 기재사항 신 · 구 비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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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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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무제표에 대한 보고 · 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 · 감사인의 책임 · 감사의견 · (강조사항) · (기타사항) |
· 감사의견 · 감사의견근거 · (계속기업 관련 중요한 불확실성) · (강조사항) · 핵심감사사항 · (기타사항) · 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과 지배기구의 책임 ·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 업무담당이사 이름 |
* ( )괄호는 해당되는 경우만 기재하며, 강조사항과 기타사항 문단의 위치는 내용에 따라 변경 가능
3. 시행일
□ 2018년 12월 15일 이후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부터 적용
○ 다만, 핵심감사사항 기재와 계속기업가정 검토(close call)는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코넥스 제외)의 ‘18년 감사보고서(’19년 작성)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20년부터 전체 상장사에 적용하고,
< 핵심감사사항 기재와 계속기업가정 검토 시행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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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규모 |
도입시기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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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2조원 이상 |
2018년 감사보고서(’19년 작성) |
감사위원회 의무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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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1천억원 이상 |
2019년 감사보고서 |
상근감사 의무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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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상장사 |
2020년 감사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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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6월부터 수주산업에 우선 도입*한 수주산업 핵심감사사항 기재는 감사기준 개정 이후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예정
*「수주산업 감사시 특별 고려사항에 대한 실무지침」을 제정하여 시행
4. 종합적 기대효과
□ 기존 감사보고서에서는 감사의견(적정, 한정 등)으로 단순하게 표시되는 감사결과만 확인할 수 있었으나,
○ 향후에는 핵심감사사항과 관련 감사절차, 업무담당이사명, 회사에 발생한 중요 사건과 이에 대한 평가 등 감사과정에 대한 정보도 확인할 수 있어,
○ 감사보고서 이용자는 재무제표 감사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고 감사보고서의 유용성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
□ 특히, 감사인은 회사 내부감사기구와 긴밀하게 협의하고, 감사절차에 보다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외부감사의 충실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
<붙임1> 개정 ‘회계감사기준’의 체계(구성내역)
<붙임2> 회계감사기준 승인안 관련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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