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금융투자 판매·권유 전문인력 자격제도 개선방안
2014-04-24 조회수 : 8108
담당부서자본시장과 담당자송병관 사무관 연락처2156-9872

1. 추진 배경

 

투자상담사 시험 및 교육제도는 그간 자본시장 전문인력 양성 측면에서 기여했으나, 최근 한계 및 문제점이 노정

 

투자상담사 시험이 금융회사 취업 조건으로 인식되어 취업준비생의 부담 및 사회적 비용을 유발

 

* 비금융회사직원 응시생 비중(%) : (‘10) 35.7 → (’11) 47.3 → (‘12) 60 → (’13) 67.7

** 투자상담사 시험 관련 사교육비도 ‘10년∼’13년간 최대 1,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

 

투자상담사 교육이 날로 간소화되고 있어 당초 취지인 투자자 보호 달성에 미흡하다는 비판이 증가

 

2. 개선방안

 

(시험) 투자상담사시험이 금융회사 취업 조건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시험제도 개편

 

동 시험이 필요한 실수요자만 시험을 응시토록 응시 요건 조정

 

(교육) 투자자 보호 관련 교육의 방식 및 교육 시간을 대폭 강화

 

※ 상세 내용은 별첨 자료 참고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2014.04.24.보도자료_금융투자_판매권유_전문인력_자격제도_개선_방안.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