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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시행(’11.10.10)
2011-10-10 조회수 : 7676
담당부서금융위 은행과 담당자이종림 사무관 연락처2156-9813

 

Ⅰ. 개정 배경

 

 

 □ 최근 금융회사에 대한 해킹 등 전자적 침해행위가 증가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이 위협받음에 따라

 

  ㅇ 금융위원회는 지난 6월 「금융회사 IT보안강화 종합대책*」을  마련·발표하고, 관련 법령 및 규정 개정을 추진

 

    *  ‘11.6.23일 보도자료 참조

 

 □ 종합대책 내용 중 규정 개정으로 실행 가능한 부분을 「전자금융감독규정」개정안에 담아, 입법예고·규제개혁위원회 심사·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11.10.10일부터 동 규정을 시행

 

   <주요 추진경과>
    * 「전자금융감독규정」규정개정 입법예고: ’11.8.2~’11.8.22
    * 「전자금융감독규정」규제개혁위원회 심사: ’11.9.8, ’11.9.29
    * 「전자금융감독규정」 금융위원회 의결: ’11.10.5

 

  ㅇ 입법예고 및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중 제시된 의견을 개정안에 최대한 반영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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