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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금융투자업 인가 의결
2011-01-26 조회수 : 6849
담당부서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담당자이한샘 사무관 연락처2156-9874
담당부서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담당자오창진 부국장 연락처2156-9874

금융위원회(위원장 : 김석동)‘11.1.26일(水) 제2차 정례회의에서,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투자업 업무단위 추가 신청을 한 금융회사(2개사)에 대해 아래와 같이 변경(예비)인가를 의결

 

구분

금융회사명

인가업무단위*

비 고

본인가

한맥투자증권㈜

투자매매업

(채무증권)-인수업 제외

 

예비인가

호주뉴질랜드은행

서울지점

투자매매업

(주권외기초 장외파생상품)

-다음의 업무에 한함

(1) 상품기초 장외파생상품 투자매매

(2) 신용기초 장외파생상품 투자매매(국채 지급불능 등을 신용사건으로 하는 신용파생상품이 내재된 국채연계 통화스왑에 한함)

투자중개업

(주권외기초 장외파생상품)

해외 본ㆍ지점을 거래상대방으로 하는 상품기초 장외파생상품의 투자중개에 한함

 

* 인가업무 단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참고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4)첨부파일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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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투자업_인가(보도자료-120321)-송부.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20404(보도자료)금융투자업인가의결.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20718_금융투자업_인가_보도자료.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20822_금융투자업_인가_보도자료.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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