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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젤 III 규제영향평가 결과 및 파급 영향
2010-12-17 조회수 : 6404
담당부서금융위원회 은행과 담당자신종순 사무관 연락처2156-9812
담당부서금융위원회 은행과 담당자김병칠 반장 연락처2156-9812

󰏚 바젤위원회는 ’10.12.16. 바젤III 도입시 은행의 자본·레버리지 및 유동성 비율 현황에 대한 규제영향평가(QIS) 결과를 발표


◦ 규제영향평가는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27개 회원국 중 23개 국가의 263개 은행을 대상으로 실시


◦ 우리나라는 8개 은행이 동 규제영향평가에 참여


* 대형은행 그룹(Group 1) : 우리, 신한, 하나, 국민, 기업


기타은행 그룹(Group 2) : 농협, 대구, 부산


󰏚 ‘09년말 기준 자본비율 : 23개국 대형은행(Group 1)의 보통주 자본비율은 평균 11.1%→5.7%로 크게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주요 선진은행들이 영업권 등 바젤III에서 더 이상 자본으로 인정되지 않는 공제항목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


* 공제항목에 의한 보통주자본 감소비중(대형은행) : 23개국 평균 ▵41.3%, 한국 ▵3.2%


◦ 반면, 국내은행의 자본비율은 바젤III 기준으로도 10.3% 수준으로 규제자본비율(자본보전Buffer 포함 7%)을 3.3%p 상회

 

보통주자본비율

Tier 1 비율

총자본비율

공제항목에 의한 보통주자본 감소

대형

은행

23개국 평균

11.1 → 5.7

10.5 → 6.3

14.0 → 8.4

▵41.3%

국내QIS은행

11.3 → 10.3

11.1 → 10.4

14.7 → 13.5

▵3.2%

기타

은행

23개국 평균

10.7 → 7.8

9.8 → 8.1

12.8 → 10.3

▵24.7%

국내QIS은행

10.4 → 9.7

10.7 → 10.0

15.3 → 13.4

▵1.8%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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