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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신한은행 금융실명제 위반 관련 제재조치
2010-11-18 조회수 : 6905
담당부서금융위원회 은행과 담당자서나윤 사무관 연락처2156-9814
담당부서금융위원회 은행과 담당자류찬우 팀 장 연락처2156-9814

□ 금융위원회는 2010. 11. 18일 제 20차 회의에서 신한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검사(2010.8.27~2010.10.1) 결과,


ㅇ 본인의 예금을 제3자에게 관리하도록 지시하여 차명계좌 운용 등 금융실명법 위반행위에 적극 개입함으로써,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고 금융기관의 공신력을 훼손한 책임을 물어,


ㅇ 前 신한은행장·신한은행 부회장 라응찬에 대해, 업무집행 전부의 정지 3월 상당(퇴직자 위법·부당사항) 조치를 의결하였음


※ 이와 함께 금융감독원장은 신한은행에 대한 기관경고 및 기타 관련자에 대한 총 25건(정직1월~주의, 정직1월 상당~주의상당)의 제재조치(예정)


<붙임> 검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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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18_보도자료_신한제재(실명법)-FN.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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