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보도참고] 6.1일 대환대출 인프라 이용현황 및 주요 QA - 6.1일 마감 기준 이용현황 및 주요 소비자 안내사항
2023-06-01 조회수 : 31564
담당부서중소금융과 담당자박준상 사무관 연락처02-2100-2992

  금융위원회가 5.31일 09:00 개시한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의 이용현황을 중간 점검한 결과, 6.1일 16:00(마감)까지 서비스 접속 및 이용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6.1(목) 1일간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해 금융회사 간 총 2,068건의 대출이동을 통해 약 581억원*(잠정)의 대출자산이 이동하였다. 개시 후 2일간 누적 기준으로는 총 3,887건, 총 1,055억원의 규모이다. 5.31일에 이어 다양한 경로의 대출이동을 통해 금리가 인하된 사례 역시 지속적으로 확인되었다.


 ※ 전일 대비 건수는 13% 증가, 금액은 23% 증가


 * 대출이동시스템을 통해 상환이 완료된 기존 대출금 총액


< 6.1일 중 인프라 이용 중 금리인하 사례 중 일부 >

ㅇ 사례1) 일반 신용대출 4,800만원, 14.8% → 6.5% (저축은행→은행) 


ㅇ 사례3) 일반 신용대출 3,000만원, 19.9% → 14.4% (저축은행→카드사)


ㅇ 사례2) 카드론 300만원, 18.5% → 8.72% (카드사→은행)



 한편 인프라 개시 후 이용과 관련한 소비자의 주요 공통 유의사항을 다음 질문‧답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Q1. 대출비교 플랫폼에서 대출조건을 조회한 결과, 낮은 금리의 상품이 뜨지 않거나, 오히려 더 높은 금리의 상품이 추천됩니다.


(답변) 대출비교 플랫폼에서 대출조건을 조회하여도 갈아탈 수 있는 낮은 금리의 상품이 나오지 않는 경우는 주로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고신용자가 기존에 충분히 낮은 대출금리를 적용받고 있는 경우


       ② 현재 시점의 DSR 규제비율을 초과하는 대출을 보유하여, 금융회사로부터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예 : DSR 비율이 50%를 초과하는 차주

          

       ③ 대출비교 플랫폼에 입점한 금융회사가 소비자의 대출조건 조회결과를 전송하는 데 지연 또는 오류가 발생한 경우


       이와 관련하여 개시일인 5.31일 동안 플랫폼에서 기존보다 높은 금리가 추천되거나, 갈아탈 상품이 조회되지 않는 소비자 중 많은 경우가 ③의 이유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개시 초반 시스템이 안정화되기 이전금융회사와 CB사가 일부 조회물량을 완전히 처리하지 못한 결과로, 현재 금융회사‧CB사의 안정화가 진행됨에 따라 상당 부분 해소되었습니다. 


       특히 소비자에게 낮은 금리를 제공할 수 있는 주요 시중은행의 전산 시스템이 현재는 대부분 안정화됨에 따라, 이러한 사례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번 인프라 구축은 기존에 대출을 갈아탈 수 있는 소비자의 불편을 해소하여 이자부담 경감을 지원하기 위함으로, ②에 해당하는 소비자는 대출금을 일부 상환하는 등 DSR 규제비율을 준수하게 되는 경우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Q2. 대출비교 플랫폼에서는 갈아탈 수 있는 상품이 없었는데, 금융회사 앱의 대환대출 서비스를 이용해 보니 낮은 금리로 이동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답변) 주로 Q1.의 답변 중 ③의 이유에 따라 대출비교 플랫폼 내 선택지가 부족한 소비자가 플랫폼 대신 주요 금융회사 앱의 대환대출 서비스를 이용한 사례들이 확인되었습니다. 


       금융회사 앱을 통해서도 낮은 금리로 갈아탄 소비자들이 많았으나, 말씀드린 것과 같이 플랫폼에서 선택할 수 있는 더 유리한 조건의 대출상품 역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Q3. 플랫폼을 이용하기 위한 마이데이터 가입 시, 대환대출에 필요하지 않은 정보까지 조회하는 것 같습니다.


(답변) 플랫폼에서 기존대출을 조회하기 위해서 필요한 마이데이터 가입과 관련해, 소비자들이 대출 외의 정보(예금 등)까지 확인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마이데이터가 기본적으로 각 금융회사를 단위로 소비자의 모든 금융정보를 불러오는 구조임에 따른 것으로, 소비자가 마이데이터 가입결과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대출 외의 금융정보를 확인하게 될 수 있으나 대출비교 플랫폼의 대환대출 서비스에서대출 외 정보는 활용‧저장되지 않습니다.

첨부파일 (3)첨부파일 열림
230601(보도참고)대환대출 인프라 이용 관련 안내.pdf (27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30601(보도참고)대환대출 인프라 이용 관련 안내.hwp (20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30601(보도참고)대환대출 인프라 이용 관련 안내.hwpx (215 KB)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