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보도참고] 신용카드사의 애플페이 서비스 제공 관련 필요 절차 등의 확인 결과
2023-02-03 조회수 : 130552
담당부서중소금융과 담당자고선영 사무관 연락처02-2100-2991

□ 금융당국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 법령과 그간의 법령해석* 등을 고려하여, 신용카드사들이 필요한 관련 절차 등을 준수하여 애플페이 서비스 도입을 추진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법령해석 160573, 190188 등

 

ㅇ 관련 법령 준수와 함께, 신용카드사는 애플페이와 관련된 수수료 등의 비용고객(약관에 반영) 또는 가맹점(기존 법령해석)에 부담하게 하지 않아야 하며,

 

- 고객의 귀책 없는 개인(신용)정보 도난, 유출 등으로 야기된 손해에 대해 책임(약관에 반영)을 지는 등 소비자 보호 방안도 마련해야 합니다.

 

ㅇ 향후 애플페이 서비스 출시를 통해 일반 이용자들결제 편의성이 제고되고, NFC 기술*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결제 서비스개발·도입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Near Field Communication : NFC 기능이 탑재된 기기간 근거리(10cm 내외) 정보전송

 

□ 애플페이 외의 다른 해외 결제 서비스의 경우에도 내국인에 대해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하며,

 

ㅇ 결제 서비스 사업자가 제공하는 개별·구체적인 서비스 형태에 따라 여신전문금융업자(신용카드, 할부·리스 등), 전자금융업자(선불업자,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 등) 등의 등록 및 관련 규제 준수가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 한편, 현재 영세·중소가맹점(연매출 30억원 이하)에 대해서는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동반성장위원회*가 공동으로 NFC/QR 단말기를 지원중**이며, 이 중 일부는 애플페이 결제가 가능한 단말기임을 알려드립니다.

 

  * 홈페이지 : https://www.winwingrowth.or.kr/03_business_01_08_01.do

 ** 제외 대상 : 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의2에 따른 프랜차이즈 업종, ➁ 유흥, 향락, 사행성 업종, ➂ 일부 행정기관 등

첨부파일 (3)첨부파일 열림
230203 (보도참고) 신용카드사의 애플페이 서비스 제공 관련 필요 절차 등의 확인 결과.pdf (19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30203 (보도참고) 신용카드사의 애플페이 서비스 제공 관련 필요 절차 등의 확인 결과.hwp (29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30203 (보도참고) 신용카드사의 애플페이 서비스 제공 관련 필요 절차 등의 확인 결과.hwpx (326 KB)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