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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반기보고서 등 제출지연 관련 제재면제
2020-08-05 조회수 : 16431
담당부서공정시장과 담당자심원태 사무관 연락처02-2100-2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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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는 8.5. 코로나19로 인해 결산 등이 지연되어 20년 반기보고서 등을 기한 내 제출하기 어려운 회사 15 대하여 행정제재를 면제

 

1. 그간의 경과

 

금융위원회는 지난 7.15. 금융감독원ㆍ한국거래소와 공동*으로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분ㆍ반기보고서기한 내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행정제재(과징금 등)면제한다는 방침을 발표하였습니다.

 

* 코로나19로 인한 분ㆍ반기보고서 제출지연 제재면제 등 처리계획」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신청기간(7.20.~7.24.) 동안 분ㆍ반기보고서 등을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회사ㆍ감사인으로부터 제재면제 신청접수하였습니다.

 

2. 제재면제 신청 접수 및 검토

 

15’20년 반기보고서 등* 제출지연에 대한 제재면제를 신청하였습니다.

 

* 반기보고서 14, 소액매출공시서류 1

 

이 중 13코스닥시장 상장사이며, 2비상장사입니다.

  

신청사유는 주요사업장ㆍ종속회사 등이 중국ㆍ베트남(10) 등에 위치하여 현지 정부의 이동 봉쇄령 조치, 외국인 입국제한 등 따른 결산 지연 문제대부분을 차지하였습니다.

 

금융감독원신청내용제재면제 요건충족하는지 여부검토하기 위해 체크리스트활용하여 제출된 서류(신청서, 의견서 등) 확인하였으며,

 

해당 회사가 상장폐지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등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거래소 협조를 받고, 신청회사로부터 추가 자료를 제출 받아 충실히 점검하였습니다.

 

3. 제재면제 및 제출기한 연장

 

증권선물위원회’20년 반기보고서 등 제출지연에 대한 제재면제를 신청한 15사 전체에 대해 제재면제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재를 면제받은 회사는 다음과 같이 ’20년 반기보고서 등의 제출기한이 30일 연장됩니다.

 

위반 항목

법인 구분

회사 수

연장된 제출기한

’20년 반기보고서 등

내국법인

11

8.14. 9.14.

주권상장 외국법인

4

8.31. 9.28.

합 계

15

-

 

투자자 보호 및 관련 불확실성 최소화를 위해 상장법인제재면제 신청 처리결과 한국거래소공시할 예정입니다.


붙임

 

20년 반기보고서 등 제출지연 관련 제재면제 신청 처리결과

 

No

회사명

감사인1)

(회계법인)

소재지

면제

여부

제출

기한2)

본점

종속

(’20년 반기보고서 제재면제 신청)

 

 

 

 

1

코스닥

(13)

나노

태성

경북

스페인

면제

’20.9.14.

2

디오스텍

다산

경기

베트남

면제

’20.9.14.

3

모비스

성도이현

경기

베트남

면제

’20.9.14.

4

세동

서현

부산

브라질

면제

’20.9.14.

5

소리바다

예일

서울

중국ㆍ홍콩

면제

’20.9.14.

6

아이엠이연이

대주

충남

중국ㆍ베트남

면제

’20.9.14.

7

이엠앤아이

대주

경기

중국ㆍ홍콩

면제

’20.9.14.

8

코센

도원

전북

중국ㆍ싱가폴

면제

’20.9.14.

9

특수건설

예일

서울

싱가폴

면제

’20.9.14.

10

뉴프라이드코퍼레이션

대주

미국

-

면제

’20.9.28.

11

에스앤씨엔진그룹리미티드

다산

홍콩

중국

면제

’20.9.28.

12

오가닉티코스메틱스홀딩스

컴퍼니리미티드

신한

홍콩

중국

면제

’20.9.28.

13

이스트아시아홀딩스인베스트먼트리미티드

인덕

중국

중국

면제

’20.9.28.

14

비상장

(1)

글람

우덕

경기

중국

면제

’20.9.14.

 

(호가중개시스템을 통한 소액매출공시서류 제재면제 신청)

15

비상장

(1)

마이지놈박스

성지

인천

인도ㆍ홍콩

면제

’20.9.14.

주:1)반기보고서 제출시 검토(감사)보고서를 필수 첨부해야 하는 법인

    2)제출기한이 8.31.까지인 주권상장 외국법인은 9.28.까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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