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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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
□ 금융위원회는 ‘14.12.24일 은행의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도입, 금융규제 개혁방안 후속조치로서의 원화예대율 기준 합리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하였음
* 규정변경예고(‘14.8.27~10.6일), 규제개혁위원회(’14.12.15일) 등을 거쳐 확정
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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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개정내용 |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제도 신설
* Liquidity Coverage Ratio : 고유동성자산/향후 1개월간 순현금유출액(현금유출-현금유입)
ㅇ국내은행의 유동성 수준(‘14.9월말 현재 101%) 등을 고려하여 바젤Ⅲ 기준*보다 높은 80%(일반은행)*로 도입후 4년간 매년 5%p씩 상향(‘19년 이후 100%)
* 바젤 권고기준은 '15년 60%로 도입이후 '19년 100%까지 매년 10%p↑
** 특수은행은 60% 도입 후 4년간 매년 10%p씩 상향(‘19년 이후 100%)외은지점은 20% 도입 후 4년간 매년 10%p씩 상향(‘19년 이후 60%)
원화예대율 산정기준 합리화
ㅇ 정책자금대출*('14.9말 23.6조원)을 예대율 산정시 대출에서 제외하여 은행의 대출여력 확보 및 자산운용 자율성 제고
* 온렌딩대출(15.3조원), 농림정책자금(4.9조원), 새희망홀씨대출(3.4조원)
ㅇ 발행만기 5년 이상 커버드본드를 예금에 포함하여 커버드본드 발행 활성화를 유도하고 가계부채 구조개선 지원
<조정 전후 원화예대율 산식 비교>
조정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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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화대출금 |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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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화예수금(CD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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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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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화대출금 - 정책자금대출 |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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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화예수금(CD 제외) +발행만기 5년 이상 커버드본드 발행액(원화예수금의 1%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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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규제 개혁방안 후속조치
ㅇ (업무용부동산 임대범위) 여타 금융업권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은행의 업무용 부동산 임대가능범위를 확대(1배→9배)
* 보험저축은행 : 직접사용면적의 9배 이내 / 증권?여전 : 면적 제한 없음
ㅇ (은행의 자산운용 위탁 제한 완화) 은행이 펀드 형태와 관계없이 자산운용을 위탁할 수 있도록 허용
* 사모단독펀드에 한해서만 위탁 허용했으나 동 제도 자체가 기 폐지('15.1월 시행)
ㅇ (기타) 예대율을 은행 자회사 출자 승인요건으로 운영하던 것을 규제 합리화 차원에서 폐지하고, 원화유동성비율은 LCR로 대체
통합 산은 출범을 위한 조문정비
ㅇ 산업은행의 국외 현지법인 신설 관련 은행법 적용 배제 및 임원 임면방식 변경에 따라 관련 은행업감독규정의 적용 배제 등
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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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시기 |
□ 금융규제 개혁방안 후속조치* : 즉시 시행
* 업무용부동산 임대범위 확대, 예대율 산정기준 합리화 등
□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도입 : ‘15.1.1일 시행
□ 산업은행법 개정 후속조치 : ‘14.12.31일* 시행
* 통합 산업은행법 시행일에 맞춤(부칙에 따라 산업은행 합병등기일에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