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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업감독규정 개정
2014-12-24 조회수 : 14047
담당부서은행과 담당자정종식 사무관 연락처02-2156-9812
담당부서은행과 담당자 한송희 사무관 연락처02-2156-9812

 

개 요

 

금융위원회는 ‘14.12.24일 은행의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도입, 금융규제 개혁방안 후속조치로서의 원화예대율 기준 합리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하였음

 

* 규정변경예고(‘14.8.27~10.6일), 규제개혁위원회(’14.12.15일) 등을 거쳐 확정

 

 

주요 개정내용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제도 신설

 

* Liquidity Coverage Ratio : 고유동성자산/향후 1개월간 순현금유출액(현금유출-현금유입)

 

국내은행의 유동성 수준(‘14.9월말 현재 101%) 등을 고려하여 바젤Ⅲ 기준*보다 높은 80%(일반은행)*로 도입후 4년간 매년 5%p씩 상향(‘19년 이후 100%)

 

* 바젤 권고기준은 '15년 60%로 도입이후 '19년 100%까지 매년 10%p↑

 

** 특수은행은 60% 도입 후 4년간 매년 10%p씩 상향(‘19년 이후 100%)외은지점은 20% 도입 후 4년간 매년 10%p씩 상향(‘19년 이후 60%)

 

 원화예대율 산정기준 합리화

 

정책자금대출*('14.9말 23.6조원)을 예대율 산정시 대출에서 제외하여 은행의 대출여력 확보자산운용 자율성 제고

 

* 온렌딩대출(15.3조원), 농림정책자금(4.9조원), 새희망홀씨대출(3.4조원)

 

발행만기 5년 이상 커버드본드를 예금에 포함하여 커버드본드 발행 활성화를 유도하고 가계부채 구조개선 지원

 

<조정 전후 원화예대율 산식 비교>

조정 전

 

 

원화대출금

× 100

 

원화예수금(CD 제외)

조정 후

 

 

원화대출금 - 정책자금대출

× 100

 

원화예수금(CD 제외) +발행만기 5년 이상 커버드본드 발행액(원화예수금의 1% 이내)

 

 

 

 금융규제 개혁방안 후속조치

 

(업무용부동산 임대범위) 여타 금융업권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은행의 업무용 부동산 임대가능범위확대(1배→9배)

 

* 보험저축은행 : 직접사용면적의 9배 이내 / 증권?여전 : 면적 제한 없음

 

(은행의 자산운용 위탁 제한 완화) 은행이 펀드 형태와 관계없이 자산운용을 위탁할 수 있도록 허용

 

* 사모단독펀드에 한해서만 위탁 허용했으나 동 제도 자체가 기 폐지('15.1월 시행)

 

(기타) 예대율을 은행 자회사 출자 승인요건으로 운영하던 것을 규제 합리화 차원에서 폐지하고, 원화유동성비율LCR대체

 

 

 통합 산은 출범을 위한 조문정비

 

ㅇ 산업은행의 국외 현지법인 신설 관련 은행법 적용 배제임원 임면방식 변경에 따라 관련 은행업감독규정의 적용 배제 등

 

 

 

시행시기

 

 

□ 금융규제 개혁방안 후속조치* : 즉시 시행

 

* 업무용부동산 임대범위 확대, 예대율 산정기준 합리화 등

 

□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도입 : ‘15.1.1일 시행

 

□ 산업은행법 개정 후속조치 : ‘14.12.31일* 시행

 

* 통합 산업은행법 시행일에 맞춤(부칙에 따라 산업은행 합병등기일에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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