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 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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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제19차 금융위(’14.10.29.)에서 의결되었으며 「同 규정 시행세칙」 개정안과 함께 11월초부터 시행될 예정
ㅇ 이번 개정안에는 금융기관 직원에 대한 과도한 신분 제재 관행과 여신 관련 불명확한 제재·면책기준에 대한 개선방안이 반영됨
* 지난 금융혁신위원회(’14.9.16.) 등을 통해 同 문제의식과 개선방안 제시
Ⅱ. 주요 개정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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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치의뢰 개념 명확화
□ 금감원장이 조치의뢰 시 제재대상자나 조치수위를 특정하지 않고 당해 금융기관의 장이 자율 결정하도록 조치의뢰의 개념*을 명확하게 규정
* (현행) 금융기관 직원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하여 이를 당해 금융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 적의조치토록 의뢰하는 경우
→(변경) 금융기관 직원의 위법ㆍ부당행위에 대하여 당해 금융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 당해 금융기관의 장이 조치대상자와 조치수준을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조치하도록 의뢰하는 경우
2. 금융기관에 대한 조치의뢰 확대
□ 심각한 위법행위 등*이 아니면 직원에 대한 제재는 원칙적으로 조치의뢰를 통해 운영토록 규정화
ㅇ 당국의 직접 제재대상 중 조치수준이 견책요구 이하의 경징계로 예상되는 경우에도 조치의뢰 하도록 함(시행세칙上 반영)
* ⅰ) 금융기관 건전성 및 소비자 권익을 크게 훼손하거나 금융질서 문란의 경우
ⅱ) 내부통제체제 취약 등 조치의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내부통제체제가 상대적으로 잘 갖춰진 은행, 보험, 증권회사 등의 대형 금융회사를 중심으로 조치의뢰 제도를 우선 확대해 나가고
ㅇ 신용협동조합이나 저축은행 등의 중·소형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단계적인 확대 검토
※ 이사·감사 등과 사실상 동등한 지위에 있는 미등기임원 등은 앞으로도 직접 제재하고 기관에 대해서는 과징금 등 금전적 제재 강화를 검토중
3. 여신 관련 제재·면책규정 명료화
□ 취급한 대출이 사후 부실화되더라도 법규 위반, 고의·중과실 등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모두 면책
* i)법규 및 이와 관련한 금융기관 내부의 여신 관련 기준·절차 未준수ⅱ)고의·중과실의 신용조사·사업성검토 및 사후관리 부실ⅲ)금품수수 등 부정한 청탁에 따른 여신
ㅇ 명백한 제재대상 외 모두 면책하는 Negative 방식으로 면책대상을 규정하고 모호한 표현*은 최대한 배제
* ‘적정 초과’, ‘부당’, ‘무리하게 취급’, ‘사회적 물의’ 등
Ⅲ. 기대 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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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치의뢰 확대 관련) 위반 내용과 귀책 정도를 잘 알고 있는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책임자와 징계수준을 정하도록 함으로써 경영자율성 제고 및 내부통제시스템 선진화 도모
ㅇ 아울러 감독당국도 제재대상자 개개인에 대한 위규사실 입증보다는 사전예방적 검사에 보다 집중하는 등 감독자원의 효율적 운용 가능
□ (여신 관련 제재·면책규정 관련) 여신의 사후부실에 따른 제재의 두려움을 완화함으로써 담보·보증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관행을 개선하고 보다 적극적인 대출 결정 유도
ㅇ 기술 등을 보유한 차주의 신용도에 따라 적정 수준의 위험을 부담하는 합리적 금융문화 조성을 통해 원활한 자금흐름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