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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 변경인가 등 의결
2014-07-16 조회수 : 6910
담당부서자본시장과 담당자황기정 사무관 연락처2156-9872

금융위원회(위원장 신제윤)’14. 7. 16.(수) 제13차 정례회의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변경인가, 인가조건 취소 및 변경 등을 의결함

 

금융회사명

구 분

주요 내용

㈜한국스탠다드

차타드증권

변경인가

장외파생상품 투자중개업(2-3-1) 업무단위 추가

인가조건

취소

장외파생상품 투자매매업(1-3-1) 인가(‘10.1.27.)시 부가된 조건을 취소

신영증권㈜

인가조건

취소

장내파생상품 투자매매업(1-2-1)?투자중개업(2-2-1) 인가(‘10.11.17.)시 부가된 조건을 취소

도이치은행

서울지점

인가조건

변경

국채,지방채,특수채증권 투자매매업(1-111-1) 재인가(‘09.2.4.)시 부가된 조건을 변경

주식관련 파생결합증권 발행에 따른 위험헷지 목적의 장외파생상품 투자매매에 한함국내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장내파생상품의 투자매매?중개에 한함(변경前) 국채증권의 투자매매(인수업 제외) → (변경後) 국채증권의 투자매매

 

※ 인가 업무단위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참고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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