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도 내용
□ 연합뉴스는 2014.6.17.(화) 조간 “40세 미만 직장인 DTI 완화 1년 연장 … 은퇴자에도 적용” 제하의 기사에서
ㅇ “정부가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40세 미만 직장인과 은퇴자들의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조치를 추가로 연장하기로 했다”고 보도
2. 해명 내용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2.8.17일 총부채상환비율(DTI)규제의 기본틀은 유지하되, 실수요자 특성에 맞추어 규제의 일부 불합리한 부분을 보완하고자 ‘총부채상환비율(DTI)규제 보완방안’을 발표하고,
ㅇ ‘12.9.20일 이후 취급하는 주택담보대출부터 ‘총부채상환비율(DTI)규제 보완방안’을 적용하도록 행정지도(‘13.9.19일까지 1년간)를 시행한 바 있으며, ‘13.8.14. 동 행정지도 존속기한을 ‘14.9.19일까지 1년 연장한 바 있음
※ <참고> DTI규제 보완방안(‘12.8.17일) 주요내용
일자리가 있는 젊은층(40세 미만)의 장래예상소득*을 소득산정에 반영
* 국세통계를 기초로 향후 10년간의 연평균 소득을 추정하여 인정
소득능력을 입증하기 어려운 은퇴자 등 자산보유자의 순자산을 일정 요건 하에 소득으로 환산하여 인정
금융소득 종합과세 비대상자의 금융소득(신고소득)을 근로?사업소득(증빙소득)에 합산하는 것을 허용
6억원 이상 주택구입용 대출에 대해서도 DTI 가산ㆍ감면항목을 적용
* 최대 15% 범위내에서 고정금리ㆍ분할상환ㆍ비거치식 대출의 경우 각각 +5%p, 신용등급에 따라 ±5%p, 신고소득의 경우 -5%p |
□ 동 기사에서 언급한 동 행정지도를 “1년간 추가로 연장할 방침 이다”는 보도 내용은 현재로서 확정된 바 없으니 보도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상호금융사의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소액임차금액에 대한 방수공제 제도의 개선은 타 업권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규제합리화 조치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사안으로 ‘14.6.16일 세칙개정예고를 한 바 있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