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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신용평가시스템 도입을 위한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개정
2014-06-03 조회수 : 10175
담당부서산업금융과 담당자전수한 연락처2156-9671
담당부서산업금융과 담당자김윤희 연락처2156-9671
담당부서산업금융과 담당자전은주 사무관 연락처2156-9671

 

◈ 금융위원회(위원장 신제윤)’14.6.3.(화) 제10차 정례회의에서 기술신용평가시스템 도입을 위한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의결하였으며, 관보 게재 후 시행할 예정임

 

1. 개정배경

 

□ 금융위가 지난 4월16일에 발표한 ‘기술신용평가시스템 추진방안’에 따라

 

ㅇ 신용조회회사(CB사)가 기술신용평가 업무를 겸업할 수 있도록 기술신용정보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고

 

- 이를 통해 상반기중 기술신용평가회사(TCB: Tech Credit Bureau)가 출범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동시에,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기술정보 및 기술신용정보를 수집·가공하여 금융기관의 수요에 맞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임

 

*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TDB (Tech Data Base) 담당조직을 신설하기 위해 ‘TDB 설립추진단’을 旣 발족(4.30)

 

 

2. 주요내용

 

가. 신용정보의 범위에 기술신용정보를 추가 (안 제2조의2제5호 신설)

 

기업 또는 법인의 신용정보기술(「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기술*을 말함) 전반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신용도·신용거래능력 등을 판단한 기술신용평점, 기술신용등급 또는 기술신용평가가액을 ‘기술신용정보’로 정의

 

* 가.「특허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 또는 출원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 및 소프트웨어 등 지식재산,

나. 가목의 기술이 집적된 자본재,다. 가목 또는 나목의 기술에 관한 정보,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기술신용평가회사(TCB)는 신용정보와 기술정보를 활용하여 기술신용정보를 산출하고 제공하는 기관으로 현행 신용조회회사 중 기술평가 관련 전문인력을 확충하여 ‘기술신용정보 산출’을 겸업으로 신고한 회사가 담당할 예정

 

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집중관리·활용할 수 있는 정보 추가(안 제26조의2 신설)

 

□ ‘기술에 관한 정보’ 및 ‘기술신용정보’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집중관리·활용할 수 있는 정보로 추가

 

3. 향후계획

 

□ 금융위는 개정된「신용정보업 감독규정」을 관보에 게재한 이후 ‘기술신용정보’를 산출하려는 신용조회회사의 겸업신고를 접수받아 TCB 업무를 하반기부터 개시할 수 있도록 허용

 

ㅇ 신용조회회사가 ‘기술신용정보’를 산출하기 위한 조직, 전문인력* 적절한 업무체계 등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수리할 예정

 

* 기술거래사, 변리사, 기술사, 3년이상 연구소 근무 연구원 또는 3년이상 기술평가업무에 종사한 경력자 등 전문가 10명 이상

 

ㅇ 향후 신용조회회사 이외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도 기술신용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개정도 추진할 계획

 

TDB는 7월중 정식 출범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TDB 설립추진단’은 기술정보 수집*과 시스템 구축 작업을 진행 중임

 

* 기술정보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 공공 연구기관, 민간 시장분석기관 등과 정보 공유를 위한 협약 등을 추진중 (정부 3.0 구현)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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