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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방안」
2014-02-27 조회수 : 9220
담당부서금융위 금융정책과 담당자황기정 사무관 연락처2156-9712
담당부서금융위 금융정책과 담당자 김보균 사무관 연락처2156-9712
담당부서금융위 금융정책과 담당자 최성규 사무관 연락처2156-9712

정부는『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내수기반 확충 분야 핵심과제의 일환으로 관계부처 논의와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2.27일「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방안」을 관계기관 합동으로 마련·발표하였음

 

이는 우리 경제의 내수기반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가계의 소비를 억누르고 있는 가계부채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관계기관 공동의 인식과 정책의지에 따른 것임

 

지난해말 기준,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1,021조원으로,

 

그동안 가계부채 연착륙 대책을 꾸준히 추진한 결과, 대출구조가 개선되고 증가속도도 둔화되는 등 가계부채 문제가 우리경제의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될 위험성은 크게 완화되는 성과가 있었으나,

 

아직도 일시상환·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높고, 저소득층·영세자영업자 등의 상환능력이 악화되는 등 부문별 취약성은 여전함

 

 

 

이에 정부는 가계부채 문제로 인한 우리 경제의 잠재적 불안요인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가계부채의 구조개선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였음

 

【 주요 내용 】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상세 내용별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가계의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을 핵심관리지표로 설정하고, ‘17년말까지 현재보다 5%p 하향 안정될 수 있도록 목표 관리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중 고정금리·비거치식분할상환 대출 비중을 '17년말까지 40%까지 확대

 

금리상한부 대출, 만기 5~10년의 중기 분할상환대출 등 소비자의 상환여건에 맞는 다양한 대출상품이 출시될 수 있는 여건 마련

 

고정금리이면서 비거치식 분할상환’인 주택구입자금대출에 대한 소득공제 최고한도를 상향(1,500만원→1,800만원)하고, 만기 10~15년 대출도 소득공제 혜택을 신규 부여 (‘15년 세제개편안에 반영)

 

주택저당채권(MBS) 시장 활성화를 위해 주택금융공사 발행 MBS를 한은 공개시장조작(RP매매) 대상증권에 포함하고, 만기를 통합발행

 

영세자영업자 바꿔드림론(한은 금융중개지원대출)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연 15% 이상(현재는 20% 이상) 고금리대출까지 지원대상 확대

 

취약계층의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단기·일시상환)장기·분할상환대출로 전환하는 시범사업 실시(‘14년중 1000억원 규모)

 

【 기대 효과 】

 

1. 가계부채의 만기구조가 중장기로 분산

 

비거치식분할상환 대출 비중을 ’17년말 40%까지 확대하여 가계부채의 연도별 만기도래액을 분산시킴으로써, 가계부채의 차환위험을 줄이고 만기집중에 따른 시스템리스크를 완화

 

2. 소비자의 금리부담을 경감

 

세제혜택 확대*, 주택금융공사 MBS 수요 확대** 등으로 고정금리 대출의 실질금리가 하락함에 따라 소비자의 고정금리대출 선호유인 제고

 

* 대출원금 2억원, 금리 5% 가정시 약 0.4%p 수준 실질금리 인하 효과

** MBS와 국고채간의 스프레드가 약 10bp 축소되어 추가금리인하 여력 확보

 

ㅇ 고정금리 대출비중이 확대됨에 따라 시중금리 변동에 따른 가계의 이자부담 급증 위험이 완화

 

3. 전세쏠림 현상의 완화

 

보증금 4억원 초과 고액 전세에 대한 정부지원을 조정함으로써 자가-전세-월세 점유형태간 주거비의 균형 제고

 

ㅇ 임대차시장 선진화 추진, 고액전세 보증 제한 등을 통해 전세수요의 매매 또는 월세 전환을 유도함으로써 과도한 전세쏠림 현상 완화

 

4. 영세자영업자 바꿔드림론 활성화

 

한은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를 확대하고 금리를 인하하여 바꿔드림론의 공급을 확대(연간 1,400억원 → 연간 2~3천억원 수준)

 

지원대상인 고금리대출 기준이 종전 연 20%에서 15%로 완화됨에 따라 약 2.7조원의 고금리대출이 신규 지원혜택 수혜

 

연 15% 이상 고금리가 연 8~12% 수준으로 인하됨에 따라 영세자영업자의 이자부담이 크게 경감

 

5. 가계부채 안정화 및 가계 채무상환부담의 실질적 축소

 

분할상환·고정금리 중심으로 대출구조가 개선됨에 따라 가계부채의 시스템리스크가 완화되고, 가계 채무상환부담도 축소

 

ㅇ 가계 ‘소득 대비 부채비율’의 상승세를 차단하고, ’17년말까지 현재보다 5%p 하향 안정화될 수 있는 전기 마련

   

별첨 :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방안」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3)첨부파일 열림
(브리핑_자료)가계부채_구조개선_촉진_방안_FN.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40227_가계부채_말씀자료-금융위원장(최종_최종).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별첨_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방안.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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