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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금융위, 산은의 STX조선해양㈜ 非지배 인정
2014-02-19 조회수 : 6181
담당부서금융제도팀 담당자류성재 사무관 연락처2156-9683
담당부서금융제도팀 담당자 김선문 사무관 연락처2156-9683

 

1. 추진 배경

 

한국산업은행(이하, 산은)STX조선해양㈜ 주채권은행으로서 同 사의 부실심화에 따른 경영정상화를 위해 ‘채권금융기관 협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출자전환을 추진하여 왔음

 

그러나 ‘채권금융기관 협약’에 따른 구조조정시 은행지주회사의 자회사산은은 비금융회사인 STX조선해양㈜지분취득하는 것이 제한*

 

* (금융지주회사법 제19조) 금융지주의 자회사는 비금융회사 지배금지

 

*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25조) 기촉법 절차에 따른 출자전환시 금융지주회사법 제19조 적용 배제 (‘채권금융기관 협약’(자율협약)에 따른 출자전환시에는 배제되지 않음)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기업구조조정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금융지주회사법시행령개정(’14.2.11일 시행)

 

- 이에 따라 산은이 STX조선해양㈜의 사업내용을 지배하지 않는 것으로 금융위가 인정하는 경우 출자전환가능해짐

 

* 금융지주회사법시행령 제2조제3항제6호

 

...금융기관이... 채권자 간의 자율적인 협약에 따라 기업구조조정을 위하여 채권의 출자전환 등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금융기관이 그 다른 회사의 사업내용을 실제로 지배하지 아니한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2. 산은의 STX조선해양㈜ 非지배 인정

 

금융위원회는 제3차 금융위원회 의결(’14.2.19)을 통해 산은이 STX조선해양㈜의 사업내용을 실제로 지배하지 않는다고 인정

 

금융위원회는 공정거래법시행령 제3조의2(기업집단으로부터의 제외) 등을 준용하여 심사한 결과

 

- 산은의 대상회사 경영진 임명권의사결정上 지배적 영향력이 제한되며 양 회사간 인사교류가 없고 지분취득도 경영목적이 아닌 채권재조정의 일환임을 고려, 동 인정이 가능하다고 판단

 

다만, 금융위원회는 동 인정조치가 은행지주회사 자회사의 비금융회사 출자제한에 대한 특례적 성격임을 고려하여 인정기한‘채권금융기관 협약’이 종결?중단된 후 2년으로 제한

 

*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25조제3항 출자제한에 대한 특례기간 준용

 

3. 향후 추진계획

 

금융위원회의 금번 인정에 따라 산은은 STX조선해양㈜에 대한 출자전환2월내 완료할 예정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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