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조류독감, 기름유출 및 폭설 피해지역 금융권 지원대책
2014-02-18 조회수 : 10351
담당부서산업금융과 담당자이진호 사무관 연락처2156-9753
담당부서산업금융과 담당자 정종식 사무관 연락처2156-9753
담당부서산업금융과 담당자 김동현 사무관 연락처2156-9753

1. 지원대책

 

 

금융위원회는 최근 조류독감, 기름유출 강원·경북지방 폭설 따른 피해지역 금융지원 위해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2.17) 하여 다음과 같은 대책 마련·시행

 

* 신보, 기보, 농신보, 기업은행, 은행연합회 및 보험협회

 

1.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 재해 특례보증

 

피해 중소기업에 대해 기존 보증금액에 관계없이 피해금액 범위내 최대 3억원까지 보증지원

 

(대상) 피해 중소기업 (내용) 기보증금액 및 매출액에 관계없이 피해 금액

범위내 최대 3억원까지 보증, (우대) 보증료 0.5%, 보증비율 90%

(일반보증 : 보증료율 1.3%, 보증비율 85%)

 

특별재난지역 선포시 ‘특별재해 특례보증’ 전환 지원

 

- 보증한도 상향조정(운전자금 : 5억원, 시설자금 : 소요자금 전액),

보증료율 0.1%, 보증비율 90%

 

간이 신용조사 적용 보증심사 절차 대폭 간소화

 

재해 피해기업 기존 보증 전액 만기 연장

 

※ 재해 발생일로부터 일부 상환없이 1년간 만기 연장

 

2. 농림수산업자신용기금 재해 특례보증

 

피해 농어업인·단체 등에 대해 피해금액 범위내에서 농어가당 최대 3억원까지 보증지원

 

(대상) 피해 농어업인 및 단체 등 (내용) 농어가당 피해액 범위내에서 최대

3억원까지 보증, 보증료 현행 동일(특별재난지역 선포시 : 0.1%), (우대) 보증

비율 100% (일반보증 : 보증료율 0.3%∼1.2%, 보증비율 85%)

 

※ 기름유출(농신보 규정상 재해특례 보증대상 미포함)의 경우 우선 일반보증

적용하되(개선여부 검토), 피해확대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선포시 재해특례

보증 적용

 

간이 신용조사 적용 보증심사 절차 대폭 간소화를 통해 신속히 지원

 

피해 농어업인 기존 보증 전액 만기 연장

 

※ 재해 발생일로부터 일부 상환없이 1년간 만기 연장, 기한연장시

현장조사 생략 등

 

3. 중소기업은행 특별자금 지원

 

피해 중소기업당 최대 3억원까지 ‘특별지원 자금’ 공급

 

(지원자금) 설날자금 한도(3조원)(2.14현재 1.9조 지급) 동일인당 최대 3억원,

(대상) 피해 중소기업, (기간)'14. 2. 19 ~ 3. 31(필요시 연장), (우대) 영업점장에게

최대 0.5p% 금리감면권 부여, 기한연장 등

 

개인고객의 경우 피해고객에 대한 신용대출시 금리 감면(영업점장에게 최대

0.2%p 금리감면권 부여) 등 운용

 

ㅇ 피해 중소기업의 만기도래 대출에 대해 원금상환 없이 1년 이내 상환기한 연장

 

4. 은행권 자금지원 확대

 

긴급피해복구자금 지원 금리우대· 수수료 감면(각 은행별)

 

가계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대출기간 : 1~5년, 금액 : 피해금액(한도 1천만원~3천만원)]

 

기업(개인사업자 포함) 긴급운영자금 및 시설자금 지원[대출기간 : 1~5년

(시설 자금의 경우 최대 15년), 금액 : 피해금액(한도 3억원 ~ 5억원)]

 

우대금리 적용(0.2%p ~ 2%p 감면), 여신관리 수수료 감면

 

신속한 자금지원을 위하여 전결권 및 심사절차 간소화

 

피해복구기간을 감안한 기존 대출 기한연장, 원리금 상환유예

 

기존대출에 대하여 원금상환 절차없이 기한연장 가능 및 분할상환금

납입유예(6개월 ~ 1년), 대환 조건 완화 등

 

기타 지원대책 : 피해고객 송금수수료 면제 등

 

피해고객에 대한 송금수수료, 자동화기기 수수료, 제증명서 발급 수수료 등 면제

 

수출 피해기업 지원(외환은행 등)

- 수출환어음 부도처리 유예, 수출환가료 우대, 각종 외국환 수수료

환율우대(외환은행), 피해규모가 큰 중소기업에 대하여 부도처리 유예

기간 연장 등 특례지원 실시(부산은행)

회사명

전화번호

회사명

전화번호

신한은행

02)756-0505

우리은행

02)2002-3000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02)3702-3114

하나은행

02)2002-1111

KB국민은행

02)2073-7114

한국외환은행

02)729-0114

한국씨티은행

02)3455-2114

KDB산업은행

02)787-4000

중소기업은행

02)729-6114

한국수출입은행

02)3779-6114

NH농협은행

02)2080-7114

수협중앙회

02)2240-2114

대구은행

053)756-2001

부산은행

051)620-3300

광주은행

062)239-5000

제주은행

064)720-0200

전북은행

063)250-7114

경남은행

055)290-8000

 

5. 보험업계의 보험료 납부유예 등 조기 지원

 

보험료ㆍ대출원리금 등 납부 유예

 

피해 보험가입자를 대상으로 보험료 납입, 대출원리금 상환 등을 일정

기간(예 : 6월~12월) 유예(연체이자 면제)

 

납입유예된 대출 원리금은 일정기간까지 분할 상환

 

보험계약대출 등 신속지급

 

※ 피해를 입은 보험가입자의 보험계약대출 및 피해복구 용도의 대출

신청시 신속 지급

 

가입보험금 신속지급 : 손해 추정보험금의 50% 이상 우선 지급

 

자동차보험의 경우 피해차량 긴급출동서비스 제공 보험금 지급절차 간소화

 

운행중인 차량이 폭설로 정지한 경우 긴급출동서비스 우선 지원 등

 

업계지원반 운영

 

※ 보험대출 상담 등을 위해 양 협회 및 보험사에 상시지원반 운영

 

<생보>

회사명

전화번호

회사명

전화번호

한화생명

1588-6363

동부생명

1588-3131

알리안츠생명

1588-6500

동양생명

1577-1004

삼성생명

1588-3114

메트라이프생명

1588-9600

흥국생명

1588-2288

푸르덴셜생명

1588-3374

교보생명

1588-1001

신한생명

1588-5580

우리아비바생명

1588-4770

PCA생명

1588-4300

미래에셋생명

1588-0220

ACE생명

1599-4600

KDB생명

1588-4040

ING생명

1588-5005

하나생명

080-3488-7000

현대라이프

1577-3311

KB생명

1588-9922

라이나생명

1588-0058

농협생명

1544-4000

AIA생명

1588-9898

BNP파리바카디프생명

1688-1118

교보라이프플래닛

1566-0999

<손보>

회사명

전화번호

회사명

전화번호

메리츠화재

1566-7711

LIG손해보험

1544-0114

한화손해보험

1566-8000

동부화재

1588-0100

롯데손해보험

1588-3344

AXA다이렉트

1566-1566

MG손해보험

1588-5959

AIG손해보험

1544-2792

흥국화재

1688-1688

더케이손해보험

1566-3000

삼성화재

1588-5114

에르고다음다이렉트

1544-2580

현대해상

1588-5656

하이카다이렉트

1577-1001

농협손해보험

1644-9000

에이스손해보험

1566-5800

 

2. 향후 계획

 

각 기관별 지원대책 신속 추진 : 즉시

 

※ AI 또는 폭설의 경우 일부 기관 1월 하순 기시행

 

ㅇ 각 기관별 현장점검 지자체 연계도 강화

 

※ 필요시 임시지원반 설치 등을 통해 실질적인 지원체계 구축

 

피해규모 확정시 추가 지원대책 강구 : 연중

 

금융지원 방안 추진상황 점검

 

ㅇ 각 기관 추진상황 수시점검하고, 미흡 또는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 등 조치

 

<참고 : 최근 재해 등 피해에 대한 주요 금융지원 실적>

 

(`07.12월) 서해안 태안부근 기름유출 피해 지원

- 농신보 특례보증 지원 : 1,682건, 246억원

 

(’08. 5월) 조류독감(AI) 피해 지원

- 신용보증기금 특례보증 지원 : 115개 업체, 109억원

- 농신보 특례보증 지원 : 1,863건, 402억원

 

(‘10.9월) 태풍 ’곤파스‘ 피해 지원

- 기술신용보증기금 특례보증 : 17개 업체, 21억원

- 기업은행 특별자금 지원 : 32건, 36억원

 

◆ (’11. 2월) 폭설 피해 지원

- 신용보증기금 특례보증 지원 : 19개 업체, 16억원

- 기술신용보증기금 특례보증 : 17개 업체, 33억원

- 농신보 특례보증 지원 : 59건, 20억원

 

(’11. 7월) 집중호우 피해 지원

- 농신보 특례보증 지원 : 127건, 61억원

- 기업은행 특별자금 지원 : 58건, 89억원

- 시중은행(국민,신한,우리,하나), 수협중앙회 자금지원 : 331건, 155억원

 

(’12. 8월) 태풍 ‘볼라벤’ 피해 지원

- 신용보증기금 특례보증 지원 : 134개 업체, 170억원

- 기술신용보증기금 특례보증 : 16개 업체, 27억원

- 농신보 특례보증 지원 : 1,903건, 335억원

- 기업은행 특별자금 지원 : 20건, 16억원

- 시중은행(국민,신한,우리,하나), 수협중앙회 자금지원 : 86건, 158억원

 

※ 지원실적 확인이 가능한 재해 및 금융기관 중심으로 파악. 보험은 확인이 곤란한 측면이 있어 실적 미포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1402189-AI_피해_금융지원방안(보도자료-최종).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