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TM등 비대면 영업제한(1.24) 관련 후속조치
2014-02-04 조회수 : 8509
담당부서서민금융과 담당자권유이 사무관 연락처2156-9471
담당부서서민금융과 담당자 진선영 사무관 연락처2156-9471

 

 

그간의 추진 경과

 

카드사 고객정보 유출사고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불법정보 유통에 따른 금융피해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한편,

 

금융사기로 인한 피해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 심리의 급속한 확산을 적극 차단하는 단호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

 

불법정보 활용가능성이 높은 SMS, 이메일, 전화 등을 통한 대출권유 및 모집(보험·카드) 당분간(3월말까지) 중단토록 협조 요청(1.24)

 

ㅇ 이와 함께, 금감원·금융회사 합동으로 개인정보 보호실태를 전면 점검하여 금융회사 보유정보의 적법성·안정성 등을 확인

 

현재 금감원이 송부(1.27)자체점검 체크리스트에 따라 금융회사별 자체점검이 진행 중(~2.14)

 

향후 금감원은 자체점검결과를 분석(~2월말)하여 필요시 미흡하거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현장검사를 실시할 예정(3월중)

 

 

후속조치 추진계획

금융회사별로 보유정보의 적법성을 철저히 점검하여 국민불안을 해소하고, 적법성이 확인되는 부문부터 관련영업도 조속히 재개

 

TM(전화상담) 영업에 활용하는 고객정보의 적법성을 우선적으로 자체점검하여 CEO 확약 후 영업을 재개

 

① 우선, 적법성 확인이 용이한 “보험회사가 직접 동의받은 자사고객정보”를 자체점검하여, 자사 TM영업에 활용하는 고객정보 및 그 활용이 적법함에 대해 CEO 확약을 거쳐 금감원에 제출(2.7)

 

- 금감원이 CEO 확약을 확인한 후 보험회사들은 TM영업을 재개(이르면 다음주 후반부터 가능)

 

- 추후 금감원은 CEO 확약내용 오류가 있을 경우 엄중제재할 계획

금융회사 TM종사자(전화상담원)는 약 4.7만명이며, 비대면 영업제한조치(1.24)로 영업이 제한되는 적극적(Out-bound)TM종사자는 약 3.3만명

- 전체 보험 TM종사자 총 3.1만명 중 영업제한조치로(1.24) 영향을 받은 적극적(Out-bound) 보험TM종사자는 2.6만명

(* 일반대리점(GA: General Agency)에서 전화연락 후 구체적 상담은 대면으 영업하는 하이브리드TM은 미포함)

 

→ 이 경우, 적극형 보험 TM종사자 2.6만명 중 약 1.7만명이 우선 영업재개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

 

기타 보험사, 일반대리점, 카드사 등이 제휴를 통해 제공받은 정의 적법성도 자체점검(CEO 확약 등)을 거쳐, 금감원이 자체점검 결과를 확인하는대로 영업 재개(2월말경)

TM(전화상담) 안내시 소속금융사 및 직원명 등을 명확히 밝히고, 고객정보를 적법하게 취득·확인하여 영업을 재개하게 되었음을 명확히 설명토록 하고, 관련 고객정보의 관리도 철저하게 수행하도록 지도

 

기타 SMS, 이메일 등 비대면 모집행위는 현재 진행 중인 금융회사별 정보현황 자체점검이 종료되면, 금감원의 확인 등을 통해 적법성이 확인된 이후 관련 가이드라인 시행과 함께 허용(3월말 이전)

 

엄격한 내부통제장치 및 준수절차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추후 동 가이드라인의 법제화 추진

‘전화·SMS·이메일 등 비대면 모집제한 통제방안’은 「정보유출 재발방지대책 종합대책」에 포함하여 발표(2월 중순경)

 

 

기대 효과

 

 

 

□ 금융회사 보유정보의 적법성에 대한 전면점검비정상적인 영업관행 개선작업을 추진하여,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금융환경 조성노력 지속

 

ㅇ 다만, 적법성이 확인되는 부문부터 관련영업도 조속히 재개할 수 있도록 하여, 최근 제기된 금융회사 TM종사자들의 고용불안 문제도 상당 부문 해소될 전망

 

 

 

(1.24일 정부가 발표한 것과 같이) 정상적인 금융회사는 앞으로 당분간(3월말까지) SMS, 이메일을 통해 대출을 권유하는 연락을 하지 않습니다.

 

- 다만, 전화를 통한 안내의 경우 금융회사들이 고객정보의 합법성을 먼저 확인함에 따라, 다음주 후반부터는 보험회사의 기존 고객분들부터 전화로 연락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브리핑_자료)TM_등_비대면_영업제한(1.24)_관련_후속조치.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