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위원장 : 신제윤)는 향후 우리 금융업의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마련한 「금융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11.25일 금융발전심의회 전체회의 최종 논의를 거쳐 확정·발표하였음
I. 경쟁력 강화방안의 특징과 의미
- “3대미션-9대목표”와 향후 3년간 중점 추진할 “주춧돌“ 과제 제시
- “Rolling-Plan” 방식으로 시장·업계 의견을 지속 보완·추가
□ 그 동안 우리경제의 고도성장을 뒷받침했던 금융업은 `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성장성과 역동성이 크게 저하되고, 반복되는 금융사고로 국민들의 신뢰도 추락하는 등 총체적 위기상황에 직면
ㅇ 또한, 성숙경제·고령화 시대의 도래, 요소투입 중심에서 창의·아이디어 기반으로 경제발전 동인 전환 등 패러다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업계 모두 새로운 활로를 찾기 위한 혁신노력이 부족
□ 이에 금융위원회는 지난 5월 금융지주회사 회장단 간담회에서 금융업의 가치제고를 지향하는 의미의 “10-10 value-up”을 화두로 제시하고,
ㅇ 주요 현안이 매듭되는 대로 금융업의 중장기 발전방안을 업계·학계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마련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음
□ 이번에 발표된 방안은 금융위원회의 실무국장들이 분과장을 맡은 6개 분과(총괄 : 금융위 사무처장)에서 관계기관과 함께 지난 6개월간 총 68차례의 업계 간담회 등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된 것으로,
ㅇ 검토 과정에서부터 다음 3가지에 중점을 두고 수립된 것이 특징
(1) 현장의 목소리(Bottom-up)가 주도하는 방식으로 접근
- 금융업계, 금융소비자, 기업, 전문가 집단 등의 의견 수렴을 통해 앞으로 우리 금융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설정(3대미션과 9대목표)
(2) 실행 가능성(Feasibility)에 중점
- 장기적인 목표 달성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지금 추진해야 하고, 향후 2~3년내 이루어낼 수 있는 “주춧돌” 과제 제시
(3) 지속 가능한 계획이 되도록 Rolling-plan의 형태로 지속 보완
- 일회성 발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3대 미션과 9대 목표에 맞는 업권·시장·국민들의 요구를 지속적으로 반영하여 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최종적인 목표 달성의 가능성 제고
II. 경쟁력 강화방안 개요
□ 이번 경쟁력 강화방안은 금융업을 우리 경제의 차세대 유망 서비스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첫 걸음이자 “새 정부의 금융업 청사진”으로서의 의미를 가지며,
ㅇ 금융업의 질적 내실화와 가치제고를 통해 실물경제의 활력회복을 뒷받침하고 양질의 일자리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지향함
□ 금융업의 질적 내실화와 가치제고는
① 경쟁과 혁신을 통해 금융 스스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② 실물경제 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실물경제와의 동반가치를 창출하고,
③ 시장안정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통해 국민의 축적된 재산(가치)를 보호하는 세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질 수 있음
□ 이러한 세가지 측면의 부가가치 창출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3대 미션(3C)과 9대 목표를 설정
< 금융산업 발전비전 개요 >
비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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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업의 가치 제고 (10-10 value u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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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미션 "3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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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과 혁신 촉진 (Competition)
금융의 파이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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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과 실물 융합성장 (Convergence)
창조금융 활성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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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재산 안정적 보호 (Consumer-protection)
시장안정과 소비자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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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 목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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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금융권 유효경쟁환경 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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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기술·지식재산금융 활성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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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금융 소비자의보호 강화 |
·영업규제 Negative 전환 ·계좌이동제, 빅데이터 ·증권사 등 M&A 촉진 |
·기술평가기관 신설 ·개방형 기술평가 DB ·기술평가 표준모델 개발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10대 위반행위 엄벌 ·불합리한 금융관행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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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0세 시대신금융수요 창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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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자본시장의역동성 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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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금융시장의안정기반 확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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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연금포탈 구축 ·사적연금시장 육성 ·노후보장 특화상품 |
·사모펀드 제도 개편 ·IPO 부담 대폭 완화 ·파생 균형발전 도모 |
·G20·FSB 기준 이행 ·금융시장 인프라 정비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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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금융업 외연확대(금융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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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기업금융서비스역량 혁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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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금융소외계층의접근성 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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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진출 규제개선 ·기업·국부와 연계진출 ·금융중심지 지속 조성 |
·기업 해외진출 지원 ·창업자 본인 연대보증 개선 ·투자옵션부 보증제 |
·서민금융 총괄기구 설립 ·서민 자활기반 마련 ·서민 신용평가모형 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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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 고려요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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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목소리 반영 (bottom-u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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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가능성 중점 (feasibilit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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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성 고려 (rolling-plan) |
III. 경쟁력 강화방안(“주춧돌 과제”) 주요 내용 (☞ 상세내용 별첨)
가. 금융권 무한경쟁환경 조성을 통한 혁신 유도
□ 경쟁을 제한하는 진입·영업규제를 대폭 완화
ㅇ (금투업) 과도하게 세분화되어 있는 인허가 단위를 합리적 개선*
* 예) (현행) 상품에 따라 48개로 구분, 업무범위 확대시마다 단계적 인가 필요→ (개선) 유사성 높은 인가단위 통합 + 금융사 요청시 대단위 원스톱 인가 허용
ㅇ (여전업) 여전업(카드업 제외)의 칸막이식 인가(등록)기준을 실물과 연계된 금융지원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통합·단순화*
* 예) (현행)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할부금융, 리스, 신기술을 각각 인가
→ (개선) 3개 업권을 하나로 통합하여 기업금융 특화기관으로 육성
- 여전업(카드업 제외)의 부수업무를 현행 열거주의에서 ‘원칙 허용·예외 금지’로 전환하고, 신고제로 변경
ㅇ (보험업) 보험회사의 해외환자 유치업 참여를 허용하여, 보험회사의 신수익원 확보 및 국내 의료관광 활성화 지원 도모(복지부 협업)
* 보험사는 i) 동남·중앙아시아에 10개社 진출중이며, ii) 의료 관련 전문성이 상대적으로 높고, iii) 병원과 유기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장점 존재
□ 금융권 M&A를 촉진하고, 소비자의 금융회사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여 경쟁 및 특화생존의 금융환경 조성
ㅇ (증권업 M&A 촉진) M&A 추진 증권사에 대한 영업인가 요건 우대, ‘연결회계기준 NCR*’ 도입 등 M&A 활성화 여건 마련
* 예) 증권사 M&A시 사모펀드운용업 겸영 우선허용, 연결기준 NCR 도입 등
ㅇ (소비자선택권 강화) 은행 계좌이동제를 ‘16년부터 본격 실시하고, 금융회사로부터 독립된 금융상품자문업 도입
* 고객이 은행 주거래계좌를 다른 은행으로 옮기면, 기존 계좌에 연결된 각종 공과금이체, 급여이체 등도 별도 신청 없이 자동이전되는 시스템
ㅇ (자사상품 편입 축소) 퇴직연금 신탁계약시 자사상품 편입 비중을 단계적 축소*하고, 보험사 신탁업 인가를 추가 확대
* 예) 자사상품 편입비중 : (‘13.4) 50%내 →(`14년) 30%내 → (`15년) 금지
ㅇ (빅데이터) 금융사·신용정보사에 축적된 정보를 집중·융합하여 새로운 정보를 발굴해낼 수 있도록 정보의 가공·활용 촉진방안* 마련
* 예) 금융회사 등이 활용하는 ‘신용정보’ 범위 확대 및 신용정보회사의 업무범위 확대 등
나. 100세 시대 신금융수요 창출 (“국민 노후보장 프로젝트”)
□ 100세 시대 새로운 금융서비스 제공을 통해 국민들의 노후 설계와 건강보장을 지원
ㅇ (종합연금포털) ‘종합 연금포털’을 `14년말까지 구축하여 개인·퇴직연금까지 모든 공·사 연금 가입조회, 관련 정보* 등을 제공
* 예) 은행·증권·보험상품간 장·단점, 업권간·업권내 상품 수익률 비교정보, 세제혜택, 조기해지시 불이익 등
ㅇ (현물급부 보험) 보험금 대신 고령층에 필요한 서비스 등 현물급부*를 제공하는 보험상품 허용
* 예) 간병, 치매 돌봄 서비스를 보장하는 종신건강종합보험(가칭) 출시 유도
ㅇ (개인연금) 장기간 유지시 수수료 할인제도*를 도입하고, 일시적 사유로 실효된 계약의 부활을 간편**하게 하여 연금의 장기보유 유도
* 예) 10년 이상가입시 수수료 10%할인
** 예) (현행) 밀린 보험료를 모두 납입해야 부활→(개선) 1회차 보험료 납입으로 부활
ㅇ (퇴직연금) 가입자 수급권 보장을 위해 퇴직연금(DC, IRP) 상품은 다른 금융상품과 별도로 5천만원의 예금자 보호한도 보장
ㅇ (주택연금) 확정기간(10~30년) 지급형 상품, 가교형 주택연금상품*(주택금융공사) 등을 새롭게 출시하여 상품을 다양화
* 민간 역모기지 상품 종료시점(60세)에 주금공의 종신형 주택연금으로 전환
다. 유망기업 상장(IPO) 활성화
□ 주식분산 요건 등 과도하게 엄격한 증권시장 진입문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기업의 상장(IPO) 부담을 대폭 경감
ㅇ 코스닥 상장기업의 상장질적심사 항목을 현행 대비 50% 감축
* 또한, 질적심사기준을 과거 실적 중심에서 미래 성장잠재력 중심으로 개선
ㅇ 주식분산요건중 일반주주수* 요건을 완화하고, 대형 우량기업의 상장심사기간을 절반 이하로 단축하는 신속상장제도(Fast Track)** 도입(코스피)
* 최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와 주요주주(10%이상 소유주주)를 제외한 주주
예) 일반주주수 요건 완화 : (현행) 1,000명 → (개선) 700명
** 예) 상장심사기간 단축 : (현행) 45영업일 → (개선) 20영업일 이내
ㅇ 현재 54개에 이르는 수시공시제도(현재 54개)를 전면 재검토하여 투자자 입장에서 정보의 유용성·중요성 정도에 따라 수시공시항목 등 조정
※ 관련부처 협의 등을 통해 상장법인에 대한 세제지원, 지배구조의무 완화 등 추가 부담완화 방안 마련 예정
라. 한국형 사모펀드 규율체계 확립
□ 복잡한 사모펀드 규율체계를 단순·명료화한 ‘한국형 사모펀드’ 규율 체계를 확립하고, 진취적 모험자본시장의 주역으로 육성
ㅇ 일반사모펀드, 헤지펀드, PEF, 기업재무안정 PEF 등으로 다기화 되어 있는 사모펀드 유형을
- 운용목적(전략)에 따라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와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 2개로 통합 규율
* 증권, 파생상품 등 다양한 투자대상에 자산을 운용하여 시장가치 상승에 따른 이익 추구
** 투자대상기업에 대한 경영참여·구조조정 등으로 기업가치 제고를 통한 이익 추구
ㅇ 설립규제를 「사전등록 → 사후보고」로 개편
* (현행) 일반사모펀드와 PEF의 경우 등록 이전 판매 또는 출자 불가(사전등록제)→ (개선) 전문투자형·경영참여형 사모펀드 모두 설립 이후 보고(사후보고제)
ㅇ 부동산 투자·파생상품거래·채무보증 등 운용규제*를 합리적 개선하여 시중의 여유자금의 장기·모험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도
* 예) 주택 이외 부동산(상가 등) 처분제한기간 폐지(현행 1년), 파생상품거래 제한 완화 등
마. 금융업의 외연 확대(금융한류)
□ 금융권이 기존 시장에 안주하지 않고 신시장·신수익원을 적극 개척토록 신시장 개척의 장애요인이 되는 규제를 개선
ㅇ (경영평가) 신설 해외점포에 대한 경영실태평가 유예기간을 연장*하고 同 기간 동안 현지화평가 대상에서 제외
* 예) (현행) 은행 1년, 보험 2년, 금투 없음 → (개선) 은행 3년, 보험·금투 5년
ㅇ (현지 금융회사 M&A 활성화) 국내은행이 지주회사 형태의 현지 금융회사를 인수할 수 있도록 허용
* (현행) 국내은행의 해외 은행지주회사 인수 불허 → (개선) 허용
ㅇ (지주회사의 해외 자회사 설립 활성화) 지주회사의 해외 자회사에 대한 자회사 지분 의무보유비율* 완화
* (현행) 금융지주회사는 반드시 해외 자회사 지분을 50% 이상 보유→ (개선) 진출국 규제, 진출회사 특성 등을 감안하며 규제비율 완화
ㅇ (업무범위 확대) 국내은행 해외지점에 대해 현지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추가적으로 업무를 영위할 수 있도록 허용
* (현행) 은행 해외지점도 국내법에 따라 허용된 업무만 담당→ (개선) 현지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업무범위 확대(예: 투자일임업 등)
□ 전경련, 은행연합회 등과 ‘기업-은행권 해외 동반진출 활성화’를 위한 공동 노력방안* 마련
* 예) 협상경쟁력 있는 국내기업이 협력업체를 동반한 해외진출 타진시, 국내 금융회사도 동반진출이 가능하도록 현지 금융당국 등과 Package Deal 협의
IV. 향후 추진 일정
□ ‘금융규제 개선’ 및 ‘금융감독 역량 강화’ 등 「우선 추진과제」는 즉시 정비에 착수하여 `14년 상반기중 마무리
□ 인프라 조성 등이 필요한 「기반 조성과제」는 구체적인 세부 추진계획이 마련되는 대로 주요 과제별로 별도 발표하고,
※ `13.12월중 발표일정(잠정)
① 자본시장 역동성 제고방안 및 사모펀드 제도 개편방안(1주차)
② 100세 시대 신금융수요 창출방안(2주차)
③ 기술·지식재산 금융 활성화(3주차) 등
ㅇ 여타 과제들은 `14년도 금융위원회 연두 업무보고에 반영하여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것임
【별첨】1. 금융업 경쟁력 강화방안(금융업권별 발전방향 포함, 한글파일)
2. 금융업 경쟁력 강화방안(P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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