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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펀드 패스포트 논의 진전사항 및 대응방향
2013-11-20 조회수 : 6585
담당부서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 담당자이호영 사무관 연락처2156-9892
담당부서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 담당자 유예림 사무관 연락처2156-9892
담당부서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 담당자 함용일 팀장 연락처2156-9892

1. 그간의 추진경과

 

‘13.9.20일, APEC 재무장관회의시 한국·호주·뉴질랜드·싱가폴회원국간 펀드 상호 교차판매를 허용하는 펀드 패스포트 도입 논의를 위한 의향서에 서명하였음

 

ㅇ 의향서는 서명국을 중심으로 향후 펀드 패스포트 도입 논의지속하고, 내년중 업계 의견수렴 기간을 갖기로 하는 내용임 (참여 기속은 아님)

 

□ ‘13.11.14-15일, 의향서 서명국간은 실무그룹 회의를 개최하여 펀드 패스포트 세부규정 내용과 향후 업계 의견수렴 일정 등을 논의하였으며,

 

이에 앞서, 국내에서는 동 논의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재부·금융위·금감원·자본연·예탁원·금융투자협회 등으로 구성된 관계기관 T/F를 발족한 바 있음 (11.8일, 1차 회의)

 

2. 논의 진전사항 ※ 실무그룹 논의결과 중심

 

· 上記 4개국의 의향서 서명 이후 태국·필리핀이 펀드 패스포트 의향서에 추가 서명할 의사를 표명함

 

현재 同 2개국은 의향서 추가서명을 위한 국내외 절차를 확인 중이며, 의향서 서명을 전제로 실무그룹 논의에는 이미 참여중임

 

· 또한, 실무그룹은 펀드 패스포트 운영을 위한 각종 세부규정(운용사 인가, 보관약정, 자산운용 제한, 환매, 회계감사, 투자자 보호 등)에 대하여 ’14.4~6월(3개월간) 공개 의견수렴을 추진하는데 합의함

 

ㅇ 同 기간 동안 제출되는 각국 업계의 의견은 실무그룹이 종합·검토하여, ‘14년 하반기중 펀드 패스포트 세부규정에 반영할 계획임

 

< 향후 펀드패스포트 추진 일정 (잠정) >

’13.11-’14.3월

’14.4-6월

’14.7-9월

’14.10월

’14.11-’15.1월

’15.2월

공개의견 수렴안 마련

공개의견 수렴

세부규정에 반영

세부규정 최종 의견수렴

세부규정 마무리

MOU 체결

 

· 내년 8월경 한국에서 펀드 패스포트 세부규정 논의를 위한 실무그룹 및 워크숍을 함께 개최하기로 확정하였음

 

* 실무그룹 : 의향서 서명국(6개국)간 세부규정 논의 등 회의체워크숍 : APEC內 관심국가(13개국) 의견수렴을 위한 회의체

 

펀드 패스포트 논의에 우리나라가 보다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우리 업계 의견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기회를 모색하고자 한국에서 관련 회의 개최를 제안하였으며, 회원국이 동의하여 개최를 확정함

 

同 회의는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호주 재무부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금융감독원·자본연구원(잠정)이 주관할 계획임

 

3. 향후 대응방향

 

정부는 旣구성된 국내 펀드 패스포트 T/F를 통해 국내 입장을 종합 정리하여 향후 논의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대응할 계획임

 

우리 자산운용업의 경쟁력 강화 및 해외진출 활성화, 펀드 소비자 권익 보호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펀드 패스포트 규정이 설계되도록 논의에 지속 기여

 

아울러, 내년 상반기 공개 의견수렴에 대비하여 우리 업계의 입장을 효과적으로 수렴·전달하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임

 

내년 8월 한국에서 개최할 실무그룹 및 워크숍을 계기로 펀드 패스포트 참여국을 보다 확대하고, 우리 업계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고자 함

 

※ 펀드 패스포트 최종 참여여부는 ‘15.2월 관계기관간 MOU 체결 前 결정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1311120_(보도자료)_APEC_펀드패스포트_논의_진전상황_및_대응방향.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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