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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투자업 인가 의결
2013-05-29 조회수 : 8135
담당부서자본시장국 자본시장과 담당자김정주 사무관 연락처2156-9872
담당부서자본시장국 자본시장과 담당자 박연화 부국장 연락처2156-9872

금융위원회(위원장 신제윤)‘13. 5. 29일(水) 제9차 정례회의에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3건의 금융 투자업 인가를 의결

 

(가칭)에스지씨아이비(주)에 대한 금융투자업 신규 예비인가

 

* 본인가 후에 (가칭)한국에스지증권(주)로 상호변경 예정

 

- Societe Generale 그룹*은 한국 자본시장의 성장성을 활용하여 한국을 아시아의 주요 영업거점으로 삼을 계획

 

* 프랑스계 글로벌 금융그룹으로 83개국에 투자 중

 

- 이를 위해, 에스지증권 서울지점(’98.2)을 현지법인으로 전환*하여 증권, 파생상품 등을 매매․중개하는 종합증권사 신설을 신청하였고, 금융위원회는 이를 인가

 

* 총 투자금 2천억원 : 자본금 1,800억원, 전산구축․인력채용 등 200억원

 

비지시캐피탈마켓외국환중개(주), 모간스탠리은행 서울지점대한 업무단위 추가 인가

 

- 채권취급을 위한 업무범위 확대를 신청하여 이를 인가

 

<금융투자업 인가 내역>

구분

금융회사명

인가업무단위주1)

비 고

예비

인가

(가칭) 에스지씨아이비(주)

투자매매업(증권)

1-1-1

 

투자중개업(증권)

2-1-2

전문투자자대 상

투자매매업(주권기초 장내파생상품)

1-21-1

국내 한정

투자중개업(주권기초 장파생상품)

2-21-1

국내 한정

투자매매업(장외파생상품)

1-3-1주2)

 

변경

인가

비지시캐피탈마켓

외국환중개(주)

투자중개업(채무증권)

2-11-2

전문투자자대 상

모간스탠리은행 서울지점

투자매매업(국채․지방채․특수채), 1-111-1

국채에 한함

주1) 인가업무 단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참고

 

주2) 주권외기초 장외파생상품 투자매매에 대해서는 주식‧통화‧이자율‧상품 관련 파생결합증권 발행에 따른 위험헷지 목적의 장외파생상품 투자매매에 한함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6)첨부파일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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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26_금융투자업_인가_보도자료_(삼성부동산, 에프지, 이지스자산운용).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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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503_금융투자업_인가_보도자료.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30529_보도자료_금융투자업_인가_의결.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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