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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4.1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후속조치 추진을 위한 감독규정 개정
2013-05-15 조회수 : 7589
담당부서금융정책국 금융정책과 담당자황기정 사무관 연락처2156-9712

금융위원회(위원장 : 신제윤)5.15일(수) 제8차 정례회의에서「4.1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후속조치 추진을 위한각 업권별 감독규정* 일부개정안을 의결하였음

 

* 은행업감독규정, 보험업감독규정,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1. 채무조정시 LTV규제 적용 예외 인정

 

(기존)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시 신규대출로 취급되는 경우 신규대출 취급시점을 기준으로 LTV비율을 재산정

 

(개선) 원리금 감면, 금리ㆍ만기ㆍ상환방법ㆍ거치기간의 변경 등 채무조정시 신규대출로 취급되더라도 기존 대출의 LTV비율 적용을 허용

 

* 단, 상환방법의 변경은 일시상환대출을 분할상환대출로 전환하는 경우만 허용

 

 

2.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대출에 대한 한시적 LTV 완화

 

은행업감독규정 개정 사항

 

□ (기존)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대출‘12년까지 국민주택기금 재원으로 대출이 이루어져 LTV한도가 70%였으나,

 

‘13년부터 은행재원 대출ㆍ국민주택기금의 이차보전 형태로 전환되면서 은행대출과 동일하게 LTV규제 적용(수도권 50~60%, 기타지역 60%)

 

(개선) 국민주택기금의 이차보전을 받는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대출에 대해 LTV규제의 한시적․예외적으로 완화

 

ㅇ ’13년말까지 해당 대출 취급시 LTV한도를 70%까지 완화 적용

  

 

3. 목돈안드는 전세제도 집주인 담보대출에 대한 한시적 LTV 완화

 

은행업감독규정 개정 사항

 

(기존) 현재 LTV규제 하에서 목돈안드는 전세제도 도입ㆍ시행시 동 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집주인의 범위가 제한될 가능성

 

* 목돈안드는 전세제도에 따라 집주인이 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전세금 증액분 외에도 기존 전세금 전액이 LTV비율 산정에 포함

 

(개선) 목돈안드는 전세제도 시행에 따라 집주인이 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LTV규제를 한시적ㆍ예외적으로 완화

 

ㅇ ’13년말까지 해당 대출 취급시 LTV한도를 70%까지 완화 적용

 

 

4. 채무조정 여신 자산건전성 분류 조정 근거 마련

 

□ 신용회복위원회 등을 통한 채무조정 대상 여신이 채무조정 후 일정기간 동안 성실상환되는 경우 자산건전성 분류를 상향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상 근거 마련

 

 

5. 시행 시기

 

□ 관보 게재 등의 절차를 거쳐 5.24일(금)부터 시행 예정

 

별첨 : 「4.1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중 금융부문 과제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130515_보도자료(감독규정_개정)_FN.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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