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하고 튼튼한 미래 창조형 금융지원 확립
- 2013년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
◇「창업-회수-재도전」의 선순환 금융환경 조성
◇ 국민행복기금으로 “신용회복의 디딤돌” 놓기, 신용회복과 취업․창업 지원 연계 강화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및 안전한 전자금융거래시스템 구축
◇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및 금융 불공정행위 근절
□ 금융위원회(위원장 신제윤)는 4.3(수) 오전 10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201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하였음
ㅇ 금번 금융위 업무보고는「“미래창조 금융, 따뜻한 금융, 튼튼한 금융”으로 희망의 새 시대를 열겠습니다”」라는 제목으로
ㅇ 박근혜 정부의 금융부문 공약과 이를 집약한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
□ 신제윤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그 동안 금융부문의 성과와 반성을 토대로 박근혜 정부의 금융정책비전, 정책과제, 추진전략을 보고
ㅇ 향후 금융정책은 경제의 창조․혁신 활력 제고와 서민․소비자 금융포용에 중점을 두고, ‘지속가능한 성장⇢일자리⇢국민 행복’의 선순환 생태계를 지원해 나갈 계획
ㅇ 이를 위해, “미래창조 금융, 따뜻한 금융, 튼튼한 금융”의 3대 미션을 제시하고, 9개 국정과제 실천계획과 3개 협업과제의 구체적 추진방안을 마련
ㅇ 아울러 중소기업과 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부처간 칸막이 철폐에 앞장서는 한편, 국민 눈높이의 신뢰받는 금융행정을 펼쳐 나가는 데 역점을 둘 계획
□ 금일 보고한 “2013년 금융위 업무보고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창업-회수-재도전」의 선순환 금융환경 조성
□ 창업환경 개선
ㅇ 신생기업의 창업초기 단계에 필요한 자금을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조달하는 “크라우드 펀딩제도” 도입(자본시장법 개정안 6월 국회제출)
ㅇ Sales & License Back 방식* 등 지식재산권 유동화를 통해 중소혁신기업에 대한 자금을 지원하는 “지식재산권펀드”(1,000억원) 도입
* 기업 보유 특허를 투자자에게 매각한 후 기업은 투자자에게 기술료를 지급
(로열티 등 IP에서 발생하는 미래 현금흐름을 상환재원으로 자산유동화)
ㅇ 창업초기 기업에 대한 민간의 모험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정책금융(모태펀드, 정금공 등)이 더 많은 투자위험을 부담하는 (가칭)“미래창조펀드”를 기재부․중기청과 협조하여 시범 조성
ㅇ 기보의「융․복합 R&D센터」(’13.1월 설립)를 종합 기술평가정보 제공기관으로 확대 개편하여, 혁신·기술기업이 아이디어․기술력을 기반으로 금융회사로부터 자금을 쉽게 융통할 수 있도록 지원
ㅇ 창업 전에도 보유기술의 성공가능성을 미리 평가받고 자금조달규모를 예측할 수 있도록「예비창업자 사전보증제도」도입(‘13.3월)
ㅇ 기술․산업 융복합을 진행 중이거나 융복합 성과를 사업화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융합의 全단계별로 맞춤형 보증 제공(‘13.3월)
□ 회수시장 활성화
ㅇ 정책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중소기업 M&A, 세컨더리시장 및 IP시장 등에 중점 지원하는 (가칭)“성장사다리펀드”를 금년내 조성
ㅇ 창업초기 중소기업만을 위한 코넥스시장을 신설(6월)하고, 코스닥 시장을 첨단기술주 시장으로 육성하여, 기술형․성장형 기업이 자본시장을 통해 원활하게 성장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
□ 성실한 실패의 재도전 지원
ㅇ 저축은행․상호금융․할부리스․보험 등 제2금융권의 연대보증폐지방안을 4월중 마련
* 저신용자 등의 생계․생업 등을 위해 꼭 필요한 자금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허용
ㅇ ‘재창업지원위원회’의 재창업자금 지원심사시, 외부위원 참여 등을 통해 보수적 지원행태를 개선하고, 재창업 지원 제한업종(음식업․미용업 등)도 기술력이 인정되면 지원하도록 개선
ㅇ IMF 외환위기 당시 연대보증을 선 선의의 피해자에 대해서는 불이익한 공공정보 삭제, 국민행복기금을 통한 채무조정 등 신용회복 지원방안을 마련․추진
□ 중소기업 금융지원 제도개선 T/F 가동
ㅇ ‘중소기업 금융지원 제도개선T/F’를 4월중 구성하고, 제도개선 추진
- 정책금융과 자본시장 부문이 창조경제의 主役인 중소기업 지원에 핵심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및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
* T/F 구성(안) : 중소기업 유관기관, 학계, 연구기관, 금융권 등
2. 국민행복기금으로 “신용회복의 디딤돌” 놓기
※ 자세한 내용은 ① 3.25 旣발표 「국민행복기금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과 ② 첨부한 국민행복기금 주요쟁점 Q&A를 참고
□ 3.25일 발표한 국민행복기금 추진계획에 따라, 장기연체채무자의 채무조정 및 고금리대출 전환 업무 등을 차질없이 수행
ㅇ 지난 4.1일부터, 제2금융권․대부업체 등의 고금리대출을 저금리대출로 전환하는 바꿔드림론 대상을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연소득 4,000만원 이하로 확대하여 시행 중
ㅇ 4.22~30일까지는 13.2월말 현재 6개월 이상 연체된 1억원 미만의 대출 등을 대상으로 채무조정 신청 가접수를 받고, 5.1일부터 6개월간 본접수를 받아 채무조정을 실시할 계획
□ 공공정보 활용 등을 통해 보유재산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는 등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성실상환자에 대한 역차별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마련하여 시행
□ 한편, 국민행복기금 지원대상자에게는 신용회복 지원 뿐만 아니라, 재취업 또는 창업의 기회를 함께 제공하여, 채무를 성실히 상환하고 재기에 이를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지원
ㅇ 고용노동부와 협조하여 국민행복기금 지원대상자가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취업성공 패키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 저소득층 취업애로 계층 대상 취업지원 프로그램
ㅇ 창업을 희망하는 자에게는, 중소기업청과 협조하여 창업학교 입교우대(서류․면접심사면제), 경영컨설팅 등을 제공
- 성실상환자에게는 미소금융의 창업자금, 국민행복기금 소액 대출(1천만원 한도)을 통해 창업자금까지 지원
ㅇ 신용회복과 취업․창업 연계지원을 위한 세부 추진방안 마련을 위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고용부․중기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채널을 가동하겠음
□ 현재 16개 광역자치단체 청사 등에 설치되어 있는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의 운영을 내실화하여, 서민의 금융애로를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해소하고 불법사금융 피해를 예방․구제
ㅇ 안전행정부와 협조하여 우수지자체에 대한 예산지원․포상 등을 추진하는 등 지자체의 활발한 참여를 유도하고 추진력을 확보
ㅇ 서민금융 수요가 많은 지역 등을 위주로 지원센터를 추가 설치
3.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등 소비자 권익 강화
ㅇ 국회 계류중인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제정을 금년 중 완료하고,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신설문제를 비롯한 감독체계개편 계획 마련
ㅇ 금융위內 ‘금융소비자보호기획단’을 설치하여 소비자 관점에서 불합리한 금융관행을 전면조사하고, 일괄개선 추진
- 은행 등의 수수료 및 보험사업비 부과체계, 약관․공시․광고, 꺾기 등에서의 소비자권익 침해관행에 중점을 두고 점검․개선
ㅇ 부적격업체가 함부로 채권추심을 못하도록 제한
- 채권을 매입하여 추심하는 업자(대부업체 및 민간자산관리회사)의 등록 요건을 강화
- 제도권 금융회사 및 등록 대부업체의 미등록 대부업체에 대한 채권양도를 금지(‘13년중)하여 과도한 채권추심을 방지
ㅇ 대형 대부업체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직권검사를 강화
4. 안전한 전자금융거래시스템 구축
ㅇ 全금융권을 대상으로 전산 및 보안실태를 점검(5월까지)하고 사고방지를 위한 근원적 종합대책 마련
ㅇ 금융회사의 전자금융사고로 또다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당해 금융회사의 CEO 제재 등 관용 없이 엄중 문책
ㅇ 전자금융사고에 대한 금융회사와 CEO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금융회사의 자발적인 보안강화를 유도하는 내용의 전자금융 거래법 개정(국회계류중) 추진
ㅇ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명확한 처벌근거를 마련(6월, 보이스피싱법 국회제출)하고,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를 의무화(9월)
* 공인증서 재발급 및 인터넷뱅킹을 통한 자금이체시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
ㅇ 신종․변종 피싱 피해 발생시 유관기관과 수시로 합동경보 발령, 대응요령 배포 등 이용자 피해확산을 조기에 차단․방지
5.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ㅇ 학계․업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T/F'를 운영하여, 사외이사의 투명성․전문성 제고 등 지배구조 개선안을 마련․추진
ㅇ 현재 은행․저축은행에서 시행 중인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를 全금융업권으로 확대하여 도입
ㅇ 산업자본의 은행․은행지주회사 지분 보유한도(현행 9%)를 축소
6. 주가조작 등 금융불공정 행위 근절
ㅇ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주가조작 적발․처벌 등의 全단계에 걸친「주가조작 근절 종합대책」을 수립․시행(4월)
- 사이버 풍문 유포 감시시스템을 구축하여 주가조작 적발을 위한 실시간 감독을 대폭 강화
ㅇ 보험회사와 대주주(계열사 포함)간 거래규제 대상*을 확대하고 대주주와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제재 강화(9월, 보험업법개정안 국회 제출)
* ‘자산거래’뿐만 아니라 ‘용역거래’에 대해서도 무상양도 또는 불리한 조건의 거래를 금지하고, 이사회의결․공시의무 등 절차적인 규제를 확대 적용
ㅇ 계열 금융회사간 펀드판매, 주식주문, 변액보험 운용위탁 등 금융거래를 집중시키는 관행을 개선(4월, 금투업 규정 개정)
* (펀드판매사) 펀드판매액 중 계열운용사 펀드판매액 비중 및 계열증권사에 대한 운용사의 주문위탁을 연간 50%로 제한
(운용위탁) 변액보험․퇴직연금자산중 계열운용사 위탁규모를 연간 50%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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