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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거래 정상화와 주거복지 증진을 통해 서민 주거안정 도모
2013-04-01 조회수 : 8943
담당부서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담당자김성준 사무관 연락처2156-9716
담당부서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담당자 김흥진 과장 연락처2156-9716
담당부서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담당자 고광효 과장 연락처2156-9716

- 정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 발표 -

 

정부는 관계기관간 논의와 당정 간담회를 거쳐 4.1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을 확정·발표하였다.

 

이번 대책은 대통령직 인수위에서 부터 관계부처간 논의를 거쳐 마련되었으며, 당정청 워크샵당정 간담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확정되었다.

 

 

【 대책 수립 배경 】

 

’08년 이후 주택시장은 침체국면이 지속되고 있고, 이로 인해 주택거래위축되고, 주택구입수요가 전세수요로 전환되면서 전세시장 불안도 지속되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실수요자의 거래불편이 가중되고, 무주택 서민들도 높은 전셋값 부담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 또한 중개·이사·인테리어 등 관련 서민업종어려움도 심화되고 있다.

 

이 같은 주택시장 침체는 민간소비 회복지연시키고 향후 시장 부진 심화․장기화시 금융시장의 안정성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등 거시경제 전반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우려도 있는 상황이다.

 

이에 박근혜 정부는 경제 전반의 불안 요인을 제거하고 서민주거와 민생경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을 마련하게 되었다.

 

 

【 대책 주요내용 】

 

가격 상승기에 도입된 수요억제-공급확대 기조에서 탈피하여 과도한 정부 개입·규제완화하고, 세제·금융지원을 통해 주택시장의 조기회복을 도모한다.

 

또한, 주택시장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하우스푸어, 렌트푸어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저소득층 등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수요자 맞춤형 주거지원서비스를 확대하는 보편적 주거복지도 실현할 계획이다.

 

 

1. 주택시장 정상화

 

① 주택 공급물량 조절

 

주택공급물량을 시장상황과 수요에 맞게 적정한 수준으로 조절 나갈 계획이다.

 

공공분양주택은 기존 연 7만→2만호로 축소하되, 60㎡ 이하 소형주택으로만 공급하고, 소득․자산기준을 강화하여 민간주택과 차별성을 높이기로 하였다.

 

- 수도권 그린벨트신규 보금자리지구 지정을 중단하고, 기존 지구공급물량 및 청약시기 등을 조정할 예정이다.

 

* ’13년 보금자리 청약물량을 당초 1.6만호 → 0.8만호 수준으로 대폭 축소

 

이와 함께 시장수요를 감안하여 공공택지·보금자리지구 등의 사업계획을 조정하고,

 

민간부문의 공급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의무 착공기간을 연장(2년→3년)하고, 공급과잉 우려가 큰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 공급도 적정 수준으로 유도해나갈 계획이다.

 

② 세제․금융․청약제도 개선을 통한 유효수요 창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해서는 취득세 한시면제, 국민주택기금 지원 확대를 통해 주택구입을 지원할 계획이다.

 

부부합산 6천만원이하 가구가 금년말까지 6억원·85㎡이하 주택을 생애최초로 구입*할 경우 취득세를 전액 면제한다.

 

* 법 시행일∼금년말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거나 잔금납부를 완료한 주택에 한함

 

ㅇ국민주택기금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지원규모확대(2.5→5조원)하고 소득요건 상향(부부합산 5.5천 → 6천만원), 금리 인하(3.8%→3.3∼3.5%)도 추진할 계획이며,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DTI를 은행권 자율로 적용하고, LTV도 70%로 완화 적용한다.

 

 

< 현 행 >

 

< 개 선 >

면적

소득

85㎡이하

면적/가액

소득

60㎡/3억이하

60∼85㎡/6억이하

부부합산 5.5천만원

3.8.%

부부합산 6천만원 이하

3.3%

3.5%

 

 

□ 또한 양도소득세 한시 감면, 청약제도 개선을 통해 주택구입을 촉진할 계획이다.

 

9억원 이하 신규․미분양주택을 구입하거나,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9억원·85㎡ 이하 주택을 금년말까지 구입*할 경우 취득후 5년간의 양도소득 세액을 전액 면제할 계획이다.

 

* 법 시행일부터 금년말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주택에 한함

 

민영주택 청약가점제(’07.9∼) 적용대상을 85㎡이하에만 적용(85㎡ 초과 폐지)하고, 적용비율도 현행 75%에서 40%로 완화한다.

 

- 또한, 주택 교체수요를 지원하기 위해 유주택자(1주택 이상)에게도 가점제 청약 1순위 자격을 부여토록 하였다.

 

시중 여유자금을 활용하여 민간임대주택 시장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ㅇ 임대사업자의 택지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제도를 도입하고, 민간 임대주택의 시설관리 및 임차인 관리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주택임대관리업」을 신설하며,

 

리츠 등을 활용한 기업형 임대사업 육성을 위해 임대주택 리츠 대해서는 1인당 주식소유한도(30%), 공모의무(30%)의 적용을 배제할 계획이다.

 

ㅇ 아울러, 민간의 임대주택에 대해서도 세제상 인센티브의무를 함께 부여하여 공공임대주택처럼 활용할 수 있게 하는「準공공임대주택」제도를 도입한다.

 

* (요건) 85㎡이하 주택, 10년 의무임대, 최초임대료(시세이하) 및 임대료 인상률 제

 

* (혜택) 재산세를 공공임대주택 수준으로 감면,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60%

 

□ 이와 함께, 시장과열기에 도입된 과도한 규제개선을 위해 분양가상한제 신축운영,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개발부담금 한시감면 등을 추진한다.

 

 또한, 정비사업시 기존주택의 전용면적 내에서 2주택 공급도 가능토록 하고, 주택미분양자에 대한 현금청산시기조정(분양신청시점 → 관리처분인가 이후)하는 등 정비사업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ㅇ 15년 이상 아파트에 대해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허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전문가 그룹을 통해 구체적인 허용범위정하고, 개별사업에 대해 전문기관의 구조안정성 검토를 의무할 계획이며,

 

- 동시다발적인 사업 추진으로 도시과밀 문제나 전세난이 초래되는 일이 없도록 지자체별로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3)첨부파일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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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401_주택거래_정상화와_주거복지_증진을_통해_서민_주거안정_도모(관계부처_합동).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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