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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규모 추정 근거
2013-03-26 조회수 : 6289
담당부서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담당자김수호 서기관 연락처2156-9471
담당부서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담당자 박진석 사무관 연락처2156-9471
담당부서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담당자 한위전 사무관 연락처2156-9471

참고 자료 : 채무조정 규모 추정 근거

 

 

신규매입

 

대상 채무

매입규모

초기지급액 (억원)

차주수(만명)

금액(조원)

차주수(만명)

금액(조원)

은 행

34.5

5.4

16.5

2.6

2,099

비은행

83.4

14.2

39.9

6.8

4,857

대부업체

16.4

0.6

3.1

0.1

111

합 계

134.3

20.2

59.5

9.5

7,068

 

•매입 비율 : 은행․비은행 47.85% 대부업체 19.1%

 

•매입 가격률 : 평균 7.4%

 

•채무자 신청률 : 35.7%

 

•신청자 수 : 21.2만명

 

•지원 효과 : 채무감면 금액 최대 1.7조원

 

- 매입채권 9.5조원 × 신청률 35.7% × 최대 감면율 50% = 1.7조원

 

매입비율, 매입 가격률, 채무자 신청률, 신청자 수 및 지원효과는 과거 경험치 등을 통해 추정한 수치로서 금융회사 협의․채무자 신청 추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공적 자산관리회사

 

대상 채무

이관․매입규모

초기지급액 (억원)

차주수(만명)

금액(조원)

차주수(만명)

금액(조원)

공적 AMC

211.0

19.5

211

19.5

880

 

•채무자 신청률 : 5.4%

 

•신청자 수 : 11.4만명

 

•지원 효과 : 채무감면 금액 최대 0.5조원

 

채무자 신청률, 신청자 수 및 지원 효과는 과거 경험치 등을 통해 추정한 수치로서, 향후 신청 추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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