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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전후 중소기업 및 서민 특별자금 지원 방안」
2013-01-29 조회수 : 12110
담당부서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 담당자이종민 서기관 연락처2156-9751
담당부서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 담당자 박정원 사무관 연락처2156-9751
담당부서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 담당자 이진영 사무관 연락처2156-9751

□ 금융위원회는 중소기업과 서민들의 설 전후 자금수요차질없이 지원 수 있도록 “설 전후 중소기업 및 서민 특별자금 지원 방안”을 마련하였음

 

정책금융기관 및 은행권은 설을 전후하여 급여지급, 대금결제 등에 필요한 중소기업의 자금수요 충족을 위해 지난해(12.5조원)에 비해 대폭 늘어난 총 15.5조원 규모특별자금을 지원할 예정

 

< 설명절 자금공급 계획 (신규공급 기준, 억원) >

 

국책은행(산은,기은,정금공)

보증(신기보)

은행권

합 계

12년(실적)

33,797

6,529

85,286

125,612

13년(계획)

(전년대비)

39,300

(16.2% 증가)

6,800

(4.1% 증가)

109,000

(27.8% 증가)

155,100

(23.4% 증가)

 

아울러, 전통시장, 영세자영업자, 서민층 등 취약계층의 자금지원을 위해 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 대출 등을 통해 총 290억원* 규모의 긴급자금을 지원할 예정

 

* ’12년 추석 지원금액(67억) 대비 4배 이상 증가

 

금번 지원방안의 상세한 내용은 기업금융나들목(www.smefn.or.kr)과 서민금융나들목(www.hopenet.or.kr)에도 게재할 예정이며,

 

은행, 보험사 별로 추진하는 개별 지원 프로그램의 상세 내용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에서 별도 보도자료를 배포할 예정임

 

* 은행연합회(www.kfb.or.kr, ☏3705-5410), 생보협회(www.klia.or.kr, ☏2262-6645), 손보협회(www.knia.or.kr, ☏3702-8570)

 

<“설 전후 중소기업 및 서민 특별자금 지원 방안”주요 내용 >

 

 

1. 중소기업 자금지원

 

설 특별자금 대출, 신․기보 보증공급 확대 등 설 전후 중소기업에 총 15.5조원 지원 (만기연장 포함시 38.7조원)

 

정책금융기관(기은, 산은, 신‧기보, 정금공)을 통해 4.6조원을 지원하는 동시에 은행권도 10.9조원을 공급

 

'13.1.11∼2.25일(설 연휴 1개월 전부터 설 이후 15일간) 기간 중 공급하되 신속한 심사절차 진행으로 적기에 자금공급

 

󰊱 (정책금융기관) 총 4.6조원 규모의 특별자금을 중소기업에 공급(만기연장 포함시 11.8조원)

 

(기업은행) 설 명절 특별자금 규모를 전년(2조원) 대비 1조원 확대하여 3조원 공급(만기연장 포함시 6.8조원)

 

(지원 대상) 운전자금, 결제성 대출(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어음할인, 기업구매자금 대출)

(업체당 한도) 3억원

(금리우대) 결제성 대출에 대해서는 0.5%p 금리인하(현재 최고금리 9.5%)

(기타) 중소기업 대출(원화) 심사절차 간소화만기연장(’13.1.11∼2.25일 기간 중 만기도래 중기대출 만기연장)

 

- 아울러, 중소기업의 외환거래 부담 완화를 위해 수수료 경감 등 지원 실시

외화대출 보유 중소기업의 외화시설자금대출 만기 연장, 만기 전 상환 수수료(1.5%) 면제원화대출 전환시 금리(1.0%p) 인하 (’13.1.25일 부터 ’13.12월말까지 시행)

수출 중소기업의 선물환(3개월 이내) 거래 이행보증금율(2%∼5%)을 50% 인하 (’13.1.28일 부터 ’13.6월말까지 시행)

 

(산업은행) 5천억원 규모의 특별자금 공급 (만기연장 포함시 8,500억원)

(지원 대상) 중소기업 시설‧운전자금

(금리우대) 중소기업 운전자금 대출에 대해 최대 50bp 우대

(기타) ’13년 중 만기 도래하는 중소기업의 시설 및 운전자금에 대해 영업점장 전결 및 약식 심사로 1년간 기한 연장

 

- 설 특별자금과 별도로 국가신용등급 상향 조정에 따라 시행(’12.9.25 ∼ 12.24) 특별저금리 대출의 한도를 2조원 확대* 하여 설 이후 까지 연장 운영

 

* 당초 한도 3조원을 旣소진함에 따라 2조원 추가 지원

 

※ 특별저금리 대출 개요

(지원대상) 중소‧중견기업 대상 원·외화 시설 및 운영자금 대출(신규 자금에 한정되며 기존여신 대환 제외)

(금리우대) 원화 125bp, 외화 50bp 우대

(업체별 한도) 500억원

(운영기한) ’12.12.25 ∼ ‘13.2.28일

 

(신‧기보) 6,800억원 규모(신보 4,200억원, 기보 2,600억원)중소기업 보증지원 (만기 연장 포함시 3.7조원)

(보증한도 완화) 설기간 중 최대 1억원까지는(청년창업기업은 기보 3억원, 신보 5천만원까지) 매출액 규모와 관계없이 보증지원

(처리기간 단축) 설기간 중 보증처리 기간을 대폭 단축*하여 적시 자금 지원

 

* <신보> (5천만원이하) 5일→3일, (3억원이하) 8일→5일, (3억원이상) 10일→8일

* <기보> (3억원이하) 6일→4일, (3억원이상) 9일→7일

5천만원 이하 보증신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One-stop 보증 서비스로 보증심사 및 보증서 발급(신보)

 

- 아울러, 중소․중견기업의 자금애로를 완화하기 위해 설을 전후하여 건설사 P-CBO 추가 발행

 

* 증권발행(예정)일: ’13.2.22(금)

 

** ‘13.1월 현재 총 지원규모 4.3조원 중 2조원 지원(잔여지원여력 2.3조원)

 

(정책금융공사) 온렌딩, 직접대출 등을 통해 총 4,300억원 규모의 자금 공급

 

󰊲 (은행권)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총 10.9조원 공급 (만기연장 포함시 26.9조원)

 

* 신규 자금공급 : 15개 은행이 10.9조원 자금공급

※ 은행별 주요 상품

(우리은행) 특별자금 대출 2.5조원 신규 지원(만기연장 4.5조원) 및 금리우대(최대 1.3%)를 통해 임금체불 해소, 매출채권 관련 대출 등 지원

(하나은행) 특별자금 대출 0.8조원 신규 지원(만기연장 1.2조원) 및 금리우대(최대 2.25% : 전년대비 금리감면 폭 0.5%p 확대)

(국민은행) 특별자금 대출 2.5조원 신규 지원(만기연장 3조원) 및 금리우대(최대 1.0%)

(신한은행) 특별자금 대출 2.5조원 신규 지원 (만기연장 3조원)

(농협은행) 특별자금 대출 0.5조원 신규 지원(만기연장 1조원)하고 「NH중소기업 동반성장론(개인사업자 대상)」특별상품 판매 예정

 

 

 

2. 서민금융 지원

 

전통시장・영세 자영업자・서민층 등 취약계층 자금 수요를 충족 시키기 위해 총 290억원 규모 긴급자금을 지원

 

 

* 미소금융・햇살론・새희망홀씨 대출한도 확대를 통해 자금 수요 충족

 

󰊱 (미소금융 지원)기간에 증가하는 전통시장 상인들의 운영자금, 물품구입자금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긴급자금을 지원

 

기초자치단체의 추천을 받은 우수시장에 자금을 공급하여, 전통시장 상인에게 기존 대출과 별도로 500만원까지 추가 지원

 

명절 긴급자금 대출기간이 짧아 이용상 애로가 있다는 상인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지원기간을 확대 (3 → 6개월)

 

구 분

세부조건

지원금액

시장당 1억원 이내(전통시장 소액대출 사업을 6개월 이상 운영한 시장 중 기초자치단체의 추천을 받은 우수시장)

대출한도

점포당 500만원 (기존 대출한도와 별도)

대출기간

6개월

대출금리

4.5%

상환방식

일·주·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상인회 자율)

 

ㅇ 총 45개 기초자치단체・78개 시장 대상으로 70억원 지원

※ ’13년도 긴급자금 지원 현황

- 118개 기초자치단체, 310개 시장 대상 신청 접수

- 45개 기초자치단체, 78개 시장, 70억원 지원

- 1월 31일까지 지원계약 체결 및 지원금 교부 예정

 

󰊲 (햇살론 지원) 기간에 긴급 영업자금이 필요한 저신용 영세 자영업자를 위해 햇살론 특별자금을 지원

 

저소득・저신용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영업 운영자금 대출 한도3천만원으로 1천만원 확대

 

* 연소득 2천6백만원 이하 저소득자 및 신용 6등급 이하 자영업자

 

- 심사절차를 간소화하고, 대출한도 이내 소요자금 전액 지원

 

대상확대에 따라 기간 중* 자영업자 운영자금 대출 약 120억원 추가 공급 전망

 

* ’13.2.1 ~ 2.28일까지 특별지원 기간 운영 예정

 

󰊳 (새희망홀씨 지원) 전후로 서민들의 긴급한 자금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생활자금 지원 방안 마련

 

ㅇ 은행별로 한도 증액금리 감면 등 지원 방안을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시행

- (한도 증액) 기간 중 개인별 대출한도를 최대 300만원까지 증액 (2천만원 이내)

- (금리 감면) 기간 중 신규취급자에 한해 금리를 0.5%p 인하(기존 11%~14% → 10.5%~13.5%)

 

지원한도 증액・금리감면 등 정책에 따라 기간 중* 약 100억원 추가 공급 전망

* ’13.2.1 ~ 2.15일까지 특별지원 기간 운영 예정

 

 

3. 금융정보 제공 및 상담

󰊱 금융상품 소개 홍보물 배포

설 기간(’13.2.8∼9일)기차역·고속버스터미널 등에서 주요 저축상품에 대한 홍보물 배포

 

- 시장에 출시되고 있는 다양한 저축상품을 저축목적에 맞게 범주화하여 소비자에게 정보 제공

 

- 특히, 금년 도입된 재형저축 등 서민층의 자산형성 지원, 노후대비 위한 세제혜택 금융상품 위주로 소개

 

* 세제혜택 상품 등을 (ⅰ)노후대비, (ⅱ)자산형성, (ⅲ)생계지원, (Ⅳ) 건강관리 등의 유형별로 소개

※ 홍보물 배포 계획

① 설 기간(’13.2.8∼9일) 중 기차역, 고속터미널 등에서 홍보물(10만부) 배포

② 각 금융권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 등

 

󰊲 자동차보험 소비자정보 제공

 

ㅇ 설 연휴 “함께가는 자동차 보험 소비자정보” 홍보물을 제작하여 보험협회, 보험회사 홈페이지에 게재

 

* 자동차보험과 관련하여 소비자들이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교대 운전시 보상여부, 긴급출동 서비스 이용요령 등)에 관한 정보 제공

 

󰊳 금융지원 현장 상담

 

개별 은행, 보험사 별로 이동 점포 운영, 중소기업 현장방문, 간담회 개최현장 지원활동 강화

 

* (예) 이동 차량을 이용하여 전국 고속도로 만남의 광장 휴게소에서 서민금융상담 및 신권교환 서비스 제공(우리은행), 전통시장을 방문하여 새희망홀씨대출, 바꿔드림론 홍보 및 상담(대구은행) 등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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