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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
2012-08-17 조회수 : 8903
담당부서금융위 공정시장과 담당자윤혜원 사무관 연락처2156-9915
담당부서금융위 공정시장과 담당자 강 전 부국장 연락처2156-9915

1. 조치 개요

 

 □ 증권선물위원회는 ‘12. 8. 17. 제15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7개종목의 주식에 대해 불공정거래를 한 혐의로 7인을 검찰에 하기로 고발하였음

 

 2. 주요 위반 내용

 

 □ 최대주주 또는 대표이사가 악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손실을 회피

 

  ◦ 코스닥 상장기업 최대주주겸 회장이 동 기업의 연말결산시 대규모 적자전환 정보를 인지한 후 동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보유주식을 매도하여 손실을 회피한 사례와

 

     [(붙임)의 ‘S사 주식에 대한 미공개정보 이용금지 위반’ 참조]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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