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증선위]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
2011-11-23 조회수 : 9041
담당부서금융위 공정시장과 담당자이재인 사무관 연락처2156-9915
담당부서금융위 공정시장과 담당자 강 전 부국장 연락처2156-9915

 

1. 조치 개요

 

 

 □ 증권선물위원회는 ’11.11.23. 제21차 정례회의에서 17개사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혐의로 관련자 19명을 검찰에 고발하였음

 

 

 2. 고발사건의 주요 위반내용

 

 

1) 언론사 기자와 공모한 허위사실 유포 및 해외거주 전직   증권사 직원을 이용한 시세조종

 

  ◦ S사 경영진이 신주인수권부사채(BW) 행사주식을 고가에 매도하기 위하여 우회상장을 자문해 주는 회사의 대표, 테마성 종목뉴스에 주력하는 경제전문 일간지 증권부 기자(丁) 등과 공모하여

 

   - 일반투자자의 매매거래를 유인하기 위한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하면서 주문자 및 장소를 은폐하기 위해 해외에 거주(이민)하는 전직 증권사 직원을 통해 주문을 제출하고

 

- 비상장사와 합병시 시너지 효과가 없음을 알면서도 대규모 매출이 발생하여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것처럼 언론사 기자(丁)를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주가를 상승시킨 후, 주식을 매도하는  시세조종 및 부정거래를 적발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4)첨부파일 닫힘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