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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피해주민에 대한 특례보증 실시
2010-12-30 조회수 : 6827
담당부서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 담당자김경관 사무관 연락처2156-9754

󰊱 금융위원회는 농협중앙회 등과 함께 구제역 피해농가의 피해복구 및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농신보 특례보증 실시방안을 마련


ㅇ 현재 가축매몰 농가 등에 살처분보상금*, 생계안정자금** 등이 지원되고 있음


* 가축시세의 100% 전액을 국비로 지원(50% 선지급)


** 평균생계비의 3∼6월분을 국비 및 지방비로 지원(3개월분 선지급)


ㅇ 이러한 재정자금 지원에 더하여 보완적인 금융지원을 통해 구제역 피해농가의 조속한 생활안정을 도모


① 지원대상 : 가축매몰 농가 및 이동제한지역 농가


② 지원규모 : 농협중앙회 및 지역 농·축협에서 최대 2,000억원


③ 보증한도 : 농가당 피해액 범위내에서 3억원 한도


④ 보증비율 : 전액보증 또는 85% 부분보증


󰊲 이와 더불어 피해지역 농가의 기존보증에 대해서는 만기연장을 추진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101230-보도자료(구제역관련_금융지원방안).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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