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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2010-12-01 조회수 : 6063
담당부서공정시장과 담당자구의청 사무관 연락처2156-9914

금융위원회(위원장 : 진동수)는 ‘10.12.1일(수) 제21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하였음

 

이번 개정의 주요 골자는「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 시행령의 개정(‘09.12.31) 위임사항을 구체화하려는 것임

 

개정안 주요내용

 

가. K-IFRS 적용 지배회사의 재무제표 작성 방법 고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하는 지배회사의 개별재무제표는 K-IFRS(기준서 제1027호)에 따른 별도재무제표* 작성방법에 따르도록 규정

 

* 지배회사가 종속회사(50%이상)․관계회사(20~50%)에 대한 투자주식에 대해 지분법이 아닌 원가법 또는 공정가치법으로 평가함으로써 기업의 결산부담이 크게 완화되는 施惠的 성격의 개정사항임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101201_보도자료(금융위 개최결과-외감규정 일부개정).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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