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젤위원회는 ‘09.12.17(목) 은행산업의 위기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그간 논의해 온 금융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하였음
◦ 동 방안에는 자본 규제 강화, 레버리지비율 도입, 유동성비율 도입, 바젤II 제도의 경기순응성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방안, 현행 바젤II의 리스크 포괄범위 강화 등의 내용을 포함
※ 공개초안 주요내용은 <붙임> 참조, BCBS 발표자료 원문은 인터넷 사이트 Strengthening the resilience of the banking sector 및 International framework for liquidity risk measurement, standards and monitoring에서 확인 가능
□ 바젤위원회는 상기 방안에 대해 2010.4.16까지 은행 등으로부터 의견수렴을 할 계획이며
◦ 은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2010년 상반기중 계량영향평가(QIS)를 실시하고 영향평가 결과를 토대로 2010년말까지 최종 규제방안 및 규제수준을 확정할 계획
강화된 규제내용은 G-20에서 요구한 바대로 2012년말까지 이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되, 금융시장 상황의 개선과 경기회복 수준을 반영하여 구체적 시기를 결정
금융감독당국은 그동안 BCBS 최고위급 회의를 비롯하여 각종 BCBS 회의에 적극 참여해 왔으며
◦ 금번 금융규제 강화방안을 확정하기 위해 ‘09.12.8~9 기간중 스위스 바젤에서 개최된 제132회 바젤위원회 회의에 참여하여
◦ 우리나라 은행산업의 특성을 충분히 주장하여 최종 규제방안에 반영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음
◦ 또한, 2010년 G-20 의장국으로서 국가간 이견이 큰 사항에 대해 신속한 합의도출을 위한 노력도 경주하고 있음
금번 발표된 국제 금융규제 강화 내용이 향후 시행될 경우 국내 은행산업에도 일정부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나
◦ 아직 최종적인 규제방안과 규제수준이 설정되지 않은 현 단계에서 영향을 정확히 평가하기는 어려운 상황
◦ 다만, 국내은행은 기본자본비율(‘09.9월말 10.7%p) 및 BIS자기자본비율(14.1%p) 등 자본의 질과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고
◦ 자본규제 강화의 주된 대상이 되는 유동화 익스포져 등이 많지 않아 규제개편에 따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
금융감독당국은 앞으로도 BCBS의 금융규제 개편 논의 과정에서 국제기준의 추종자(rule follower)가 아닌 기준 제정자(rule setter)로서의 역할을 적극 수행할 계획이며
◦ 국내 은행들로 하여금 새로운 규제방향에 맞춰 사전적으로 대비토록 지도해 나갈 계획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