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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퇴직보험
1999-06-19 조회수 : 5724
담당부서보험제도과 담당자 연락처

 퇴직보험상품 주요내용

보험제도과 T :503-9261

 ㅇ보험계약자 : 법인, 사업주 또는 단체를 대표하는 자

 ㅇ보험수익자 : 종업원(피보험자)

 ㅇ보험금종류 : 정년퇴직금, 중도퇴직금, 사망퇴직금

 ㅇ보험금 지급방법 : 연금 또는 일시금

 ㅇ통지사항 : 매년 퇴직금적립내역을 종업원에게 통지

 ㅇ양도 : 제3자에 대한 양도 및 담보제공 금지

 ㅇ지급보장 : 보험사 파산시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지급보장

 ㅇ수급권 : 종업원에게 귀속

 ㅇ적립금 운용 : 일반보험과 별도계리

 ㅇ적립금 부리이율 : 확정금리(6.0%) 또는 연동금리(보험개발원 공시준이율*의 80∼120%)

       * 개발원공시기준이율 : (회사채수익율+국고채수익율)×½

 

<종업원퇴직보험(종퇴보험)과 비교>

구  분

종  퇴  보  험

퇴 직 보 험

제도적 의의

ㅇ퇴직급여충당금의 사외적립제도

ㅇ기업주별 관리가 관행

ㅇ법정퇴직금으로 인정

ㅇ근로자의 퇴직금 지급보장

ㅇ근로자별 관리가 기본

수 급 권

ㅇ근로자 동의시 기업주

ㅇ근로자

대출여부

ㅇ많은 기업이 대출과 연계

ㅇ퇴직보험을 담보로한 대출 또는

   양도금지

취급기관

ㅇ생명보험회사, 은행

 ㅇ생명·손해보험회사,

    신탁겸영은행, 투자신탁회사

가입기업

ㅇ16인이상 단체

ㅇ5인이상 단체

종    목

ㅇ확정금리형(7.5%)

ㅇ확정금리형(6.0%), 금리연동형

지급형식

ㅇ일시금

ㅇ일시금 또는 연금(보험)

회계처리

ㅇ일반계정

ㅇ특별계정(일반계정과 분리)

보험료의

회계처리

ㅇ기업의 자산으로 계상

 

ㅇ기업의 비용으로 계상

  - 퇴직급여충당금 감소

근 거 법

ㅇ법인세법

ㅇ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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